1. 디지털 자산의 개념과 유형
가. 디지털 자산의 정의
디지털 자산이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온라인 계정, SNS 채널, 가상자산(암호화폐), 디지털 콘텐츠 등을 포함합니다.
나. 디지털 자산의 유형
1) 온라인 계정 자산
-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소셜미디어 계정 등
- 개인정보와 접근권한이 결합된 형태
2)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
- 유튜브, SNS 등의 수익 창출 채널
- 가상자산(암호화폐)
- 온라인 게임 내 아이템, 캐릭터 등
3) 디지털 콘텐츠
- 디지털 사진, 영상, 문서 등 개인 창작물
- 구매한 전자책, 음원, 영화 등
2. 디지털 자산의 상속 가능성
가. 법적 근거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
나. 디지털 자산의 상속성 판단 기준
1) 재산적 가치의 존재 여부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297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2) 일신전속성 여부
- 피상속인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 개인적 성격이 강한 SNS 계정 자체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있을 수 있으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상속 가능합니다.
3. 유형별 디지털 자산의 상속 가능성
가. 유튜브, SNS 채널의 상속
1) 계정 자체의 상속
- 대부분의 플랫폼 이용약관은 계정의 양도나 상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채널에서 발생하는 수익권은 재산적 가치로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애드센스(Adsense) 광고 수익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플랫폼 이용약관과 상속법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적 쟁점
- 계정 접근권한과 콘텐츠 소유권의 분리 문제
- 플랫폼 이용약관과 상속법 간의 충돌
- 개인정보 보호와 상속권 간의 균형
나.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상속
1) 법적 성격
-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2) 상속 가능성
-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 대상이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실무적 문제
- 개인키(private key) 접근 문제: 상속인이 가상자산에 접근하기 위한 개인키를 알지 못하면 실질적 상속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보유 사실 자체를 상속인이 모를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4. 디지털 자산 상속의 실무적 쟁점
가. 디지털 자산의 식별 및 가치 평가
- 피상속인의 디지털 자산 목록 작성이 일단 어렵습니다.
- 또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 평가 방법론도 현재로는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나. 접근권한 확보 문제
- 비밀번호, 인증 정보 등의 승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사망자 계정에 대한 정책들이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 사망 후 디지털 자산 접근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아직은 미비합니다.
다. 플랫폼 이용약관과의 충돌
- 대부분의 플랫폼 이용약관은 계정의 양도나 상속을 금지하고 있으며,
- 이용약관에서 사망 시 계정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상속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5. 디지털 자산 상속 관련 사례
가. 국내 사례
현재까지 국내에서 디지털 자산 상속에 관한 명확한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해외 사례
- 미국: 일부 주에서는 ‘디지털 자산 접근법'(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을 도입하여 상속인의 디지털 자산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
- 독일: 페이스북 계정 상속 관련 판례에서 디지털 계정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 일본: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처리
6. 디지털 자산 상속 대비 방안
가. 디지털 유언장 작성
- 디지털 자산 목록과 접근 방법을 기록
- 사망 후 디지털 자산 처리에 관한 의사 표시
나.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 활용
- 사망 시 지정된 상속인에게 접근 권한을 이전해주는 서비스 이용
-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페이스북의 ‘추모 계정’ 등 활용
다. 법적 대비
-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처분에 관한 내용 포함
- 디지털 자산 관리인 지정 고려
디지털 자산의 상속은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 채널의 경우 계정 자체보다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권이 상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상속 대상이 되지만, 접근 방법을 상속인이 알지 못하면 실질적 상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