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문10답 (2)

노란봉투법 10문10답(1)에 이어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사외하청과 원청 간 단체교섭이 실무상 인정된 사례는 얼마나 있나?

2019~2025년 간 실질적 사용자성 인정 건수, 교섭의무 인정·판정이 대폭 늘어났으며, 하청노조가 원청을 단체교섭 상대로 직접 지목하는 케이스와, 구체 의제별(산업안전, 성과급 등) 부분적 교섭의무 인정이 다수입니다.

다만 ‘사외하청 전체 교섭의무’가 실무상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지배력 인정 범위에 따라 한정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입니다.

2.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원청이 단체교섭 거절 시 받게 될 제재는?

노란봉투법(2024년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이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원청이 하청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

원청이 하청업체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하청 도급계약서에 노조활동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나? 이 경우 처벌될수 도 있나?

하청 도급계약서에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하청 노조의 정당한 파업행위로 인해 도급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원청은 하청에게 도급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

하청업체는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하청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해 하청업체가 계약상 의무(예: 납기, 인력투입 등)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원청은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하청이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는 원청이 요구할 수 있나?

하청이 복수노조인 경우, 원청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는 법적·실무적 복잡한 쟁점이 있습니다.

7. 지주회사 등 상위법인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은?

지주회사 등 상위법인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8. 단체교섭 거부 대응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하여 단체교섭 거부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 TF 구성

2)단체교섭 대응 절차 수립

3)증거 및 자료 보관

4)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준비

5)위기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6) 사후관리


9. 사용자성 분쟁의 주요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 도급계약서의 실질 운영 내용

☐ 원청의 실질 인사개입 메일/지시자료

☐ 복리후생의 직접 제공 여부

☐ 근무지 배치/작업지시 일지

☐ 회사 ERP, 출퇴근기록 공유 여부 등
기록 중심 증거가 핵심이며, 단순 진술로는 부족.

10. 노란봉투법 이후 원청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리스크 체크리스트는?

☐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인사·노무 개입 여부

☐ 복수 하청 노조 간 교섭방식 정비

☐ 쟁의행위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성 및 사용자성 여부

☐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정당성 판단 기준

☐ 지주회사·계열사 통합 규정의 근로조건 관여성

☐ 외부 단체와의 연대행동 대응 시 법적 경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