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면 생기는 법적 문제들

유명연예인의 이름을 미리 상표권 등록해놓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스타벅스’, ‘루이비통’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이름을 몰래 상표로 등록해보려는 시도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선점’ 같지만, 실제로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침해까지 얽혀 있는 법적 지뢰밭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표법상 등록 거절 사유

① 저명한 타인의 이름을 포함한 상표는 금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유명인의 이름이나 예명, 초상 등을 포함한 상표는 그 본인의 동의 없이 등록이 거절됩니다.

예시: ‘지드래곤’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다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는 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단, 승낙을 받은 경우 제외.

② 부정한 목적의 출원

타인의 명성을 빌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한 출원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예시: 해외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브랜드 ‘FENTY’를 누군가 국내에서 먼저 출원하려는 시도.
법적으로는 ‘부정한 목적’으로 간주되어 등록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는 등록 불가.

③ 주지·저명 상표와 혼동 가능성

일반 소비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타인의 브랜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면, 등록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시: ‘Nikee’, ‘Starbux’처럼 살짝 비튼 이름을 등록하려 해도,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법적 근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2.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상표권 ‘등록’을 거절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배상이나 사용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① 혼동 유발행위

예시: ‘BLACKPINK’와 유사한 이름을 붙여 굿즈를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YG와 관계된 공식 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

② 명성 훼손

예시: ‘Louis Vuitton’을 살짝 바꾼 이름을 저급한 품질의 제품에 붙일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 위반


3. 판례로 본 법적 리스크

① 유사 상표는 등록 무효 가능

대법원은 “비록 상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라 하더라도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10조의2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후138 판결 권리범위확인), 이는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반면, 외국회사의 상표로서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된 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상품이 청구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제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무효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802 판결 상표등록무효)

② 상표권 침해 책임

유명 브랜드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7.13. 선고 2011가합132628 판결에서는,
“Louis Vuitton”이라는 브랜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을 사용한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③ 상표권 소진 원칙

쉽게 말해, “내가 만든 정품을 팔았으면, 그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재판매되든 더는 간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브랜드에서 정식으로 생산된 운동화를 B가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이제 B는 중고로 되팔거나, 중고 명품 샵에 위탁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이때 A 브랜드는 “내 상표 쓰지 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정당하게 한 번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상표권이 ‘소진’된 것입니다.

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14446 판결에서는,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법원은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단, 아래같은 경우에는 상표권 소진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가짜(위조품)

→ 처음부터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만든 물건 = 소진 논의 자체가 안 됨

② 허락된 조건을 위반한 유통

→ 예: “수출용 전용” 제품을 몰래 국내에 들여와 파는 경우
→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건 내 허락받은 유통 경로 아냐!”라고 주장 가능

③ 리퍼비시·개조 제품인데 표시 없이 판매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 문제 발생 가능


4. 선사용권과 상표공존동의 제도

① 선사용권 (상표법 제99조 제2항)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사용 자체는 계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 목적이 없어야 하며, 소극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예시: 내가 2010년부터 ‘한별이네 떡볶이’를 간판으로 써왔는데, 누군가 2023년에 ‘한별이네’를 상표로 등록했다고 해도, 나는 내 가게에서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② 상표공존동의 제도 (2023년 신설)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도,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예시: 유명 브랜드의 계열사가 모회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공존 동의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연예인의 이름, 얼굴, 캐릭터 등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됩니다.

예시: ‘송강’이라는 배우의 얼굴을 본따 만든 캐릭터 인형을 허락 없이 판매한 경우,
→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정리 – “유명인 이름으로 상표 등록? 위험합니다”

정리하자면, 유명 연예인이나 브랜드 이름을 선점해서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