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그려서 SNS에 올렸을 뿐인데,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팬들이 그리는 멋진 팬아트들, 모두 팬심에서 비롯되죠.
하지만 이런 팬심이 자칫 저작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팬아트 관련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떤 건 위험한지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 팬아트를 그려서 SNS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 해외 저작물도 한국에서 보호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팬 ‘갑’이 미국 가수 A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팬아트를 그려 X(트위터)에 올렸다고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한 베른협약에 따르면, 해외 저작자도 자신의 저작물을 한국에서도 자국민처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수 A의 초상 이미지도 한국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팬아트도 2차적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다
팬이 그린 그림이라고 해도, 원작자(A)의 얼굴이나 컨셉을 기반으로 했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제작하거나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수 A의 앨범 자켓 이미지를 참고해 그림을 그리고 이를 SNS에 올렸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 “공중송신권” 침해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왜냐하면 SNS에 올리는 순간, 전 세계 누구나 해당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2. 팬아트 때문에 실제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드물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이 조항은 친고죄, 즉 권리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개인 팬아트에 대해 해외 소속사가 한국까지 와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영리적 목적이거나, 굿즈 제작·판매처럼 상업적 행위가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 민사소송은 가능성 있다
해외 가수 A는 한국 법원에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베른협약상 내국민대우 원칙 덕분에,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일반적인 SNS 게시 수준이라면 실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3. 을이 갑의 팬아트를 베껴서 굿즈를 팔았다면?
이제 갑이 그린 팬아트를 또 다른 팬 ‘을’이 모방해서 굿즈(예: 키링, 포스터)를 만들어 팔았다고 가정해볼게요.
✔️ 갑의 팬아트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비록 원저작물(A의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그렸더라도, 갑이 직접 그렸고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2차적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창작성이란 완전한 독창성이 아니라, 단순 모방이 아닌 표현이면 충분하다.”
즉, 을이 갑의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리거나 살짝 수정해서 굿즈로 판매했다면, 갑의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 동시에 원저작자(A)의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도 침해
을의 행위는 이중 침해 구조입니다.
- 갑의 팬아트를 무단 복제
- 그 팬아트 자체가 가수 A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므로, A의 저작권도 침해
- 나아가 A의 얼굴, 이름을 이용해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면,
→ 퍼블리시티권 침해까지 성립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35324 판결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 형상화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 을은 형사처벌도 가능
영리 목적(굿즈 판매)이 있으므로, 비친고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따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이면 5천만 원)까지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4. 국제적인 저작권 침해, 어떻게 다를까?
✔️ SNS는 ‘전 세계적 침해’가 가능하다
팬아트를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도 동시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법을 따를지, 어디서 재판을 받을지 등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 SNS 플랫폼 자체도 저작권 정책 운영
트위터(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은 모두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DMCA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이 팬아트가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삭제 요청이 들어오고 콘텐츠가 내려가는 일이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5. 팬아트 활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조언
✅ 안전한 팬아트 활동을 위한 팁 | ❌ 법적 리스크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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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적 팬 활동 | ❌ 굿즈 제작 및 판매 목적 |
✔️ 원저작자와 구별되는 창작성 | ❌ 원작 이미지 거의 그대로 사용 |
✔️ 원저작자 명시 | ❌ 출처 불명, 무단도용 |
✔️ 팬아트임을 명확히 밝힘 | ❌ 타인의 팬아트 그대로 베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