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사진 삭제 및 SNS 게시 관련 법적 조치

1. 사진 삭제 요청의 법적 근거

가. 초상권 및 인격권 보호

전 연인이 보관 중인 사진에 대한 삭제 요청은 초상권과 인격권에 기초합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자신의 초상에 대한 촬영과 이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사진들이 을의 동의하에 촬영되어 갑에게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을의 음모뿐만 아니라 음부까지 노출된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을이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손해배상(기))

나. 연인 관계 종료 후 사진 보관의 법적 성격

연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대방의 사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당초 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관계 종료 후에는 그 동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사진 삭제 거부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가. 내용증명 발송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사진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초상권 침해를 근거로 한 삭제 요청과 함께, 일정 기한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전 연인이 귀하의 사진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처분 신청

사진의 삭제 및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 앞서 임시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신속하게 사진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SNS에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의 법적 대응

가.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

전 연인이 귀하의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 이는 명백한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갑이 특정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였는데, 같은 상표의 골프웨어를 판매하는 을 등이 위 사진을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이 영업에 활용하는 SNS에 게시한 사안에서, 갑이 사진을 게시한 SNS의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손해배상(기))

나. 형사상 책임

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진과 함께 혹은 사진 그 자체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SNS 플랫폼을 통한 삭제 요청

가. 플랫폼 신고 기능 활용

대부분의 SNS 플랫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동의 없이 게시된 사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