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보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 정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긴다든가, 계약금을 줬는데 이행을 안 한다든가.
혹은, 일 다 해줬는데 대금은 계속 미룬다는 식의 거래처도 있죠.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아마도,
“이거 고소해야 하나요?” 혹은 “소송 가야 할까?”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소송”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돈을 떼였을 때 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민사적, 형사적 대응 방법,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 주의할 점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적 조치 이전에 꼭 해야 할 대응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우체국에서 이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시점’을 확인해주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에서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관련 설명: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 법적 효력은?
그 자체로 ‘소송에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채무를 명확히 고지했고, 이행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인정됩니다.
향후 법원에서 지급청구 의사 및 시기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 판례도 이렇게 봅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498) - 작성 요령:
- 언제, 어떤 경위로 돈을 줬는지 (예: 차용증, 송금내역)
-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 “○일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고 명시
- 실무 팁:
- PDF로 작성해서 인쇄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 3통 제출(상대방 1통, 본인 보관용 1통, 우체국 보관용 1통)
- 차용증, 입금확인증 같이 첨부해도 좋음
2. 협상도 하나의 옵션
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방이 연락해온다면,
꼭 싸움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땐 ‘분할상환’ 등 협상이 가능합니다.
단, 꼭 기억하세요.
-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부정당할 수 있으므로
- 협상 내용은 문서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민사적 대응 – 돈을 되찾기 위한 기본 절차
1. 지급명령 신청 (빠르고 간단한 법적 대응)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보다 훨씬 간단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법원에 간단한 신청서 한 장 내면 끝.
-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후 확정 → 바로 강제집행 가능 -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고,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이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언제 유리한가요?
- 차용증, 송금기록, 문자/카톡 등 입증자료가 명확한 경우
-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소액사건 소송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채권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보다 간이한 절차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이 적고
-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자가 꼭 알아야 할 것:
-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기록·카톡·통화녹취 등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
3. 일반 민사소송 + 강제집행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승소 판결을 받으면 → 판결문은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
- 상대방의 급여, 부동산, 예금 등 강제집행 가능
4. 강제집행
확정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있으면,
이제 상대방 재산에 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에 따라
- 급여압류
- 예금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능
채권압류 예시:
- 채무자가 A회사에서 돈 받을 게 있다면,
- 법원이 A회사에 “이 돈, 채무자 말고 채권자에게 주라”고 명령
5. 재산조회 & 가압류
문제는… 상대가 돈이 없거나,
있어도 몰래 숨겨놓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실소유 확인 가능.
- 조회 결과 재산이 확인되면,
→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야 함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야 실제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는 신중히 – 사기 vs 단순 채무불이행
=> 사기죄가 되려면?
단순히 “돈 안 갚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 사기죄의 요건: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갚을것처럼 기망한 경우여야 함)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 변화로 인해 불이행 상태가 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 횡령죄가 되려면?
- 특정 용도로 맡긴 돈(예: 보증금)을 본인이 임의로 써버리면
→ 횡령죄 성립 가능
단순한 ‘빌린 돈’은 횡령이 아님
계약서나 명시적 위탁 내용이 있어야 형사로 대응 가능
4️⃣ 그 외 실무상 유의사항
1. 소멸시효 관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조치 필요
- 일반 채권: 소멸시효 10년 (상행위로 인한 경우 5년)
- 확정 판결 또는 지급명령: 판결등이 있은날로부터 10년
- 내용증명, 소송, 지급명령 등은 시효 중단 효과 있음
2. 상대가 무자력일 경우 (재산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이겨도 받을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 재산조회 먼저, 그 다음 절차 진행이 실속 있습니다.
(주의) 무리한 추심은 역효과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마무리 정리표
상황 | 권장 대응 |
---|---|
소액, 자료 명확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분쟁 다툼 예상 | 소액소송 / 민사소송 |
상대방 재산 파악 불가 | 재산조회 후 압류/가압류 |
명백한 기망행위 | 사기죄 고소 검토 |
특정금 보관 후 유용 | 횡령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