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상권 침해의 법적 의미
가. 초상권의 개념과 보호 범위
초상권은 1)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2)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가단5010769 판결 손해배상(지))
초상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합니다:
- 촬영거절권: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되는 것을 거절할 권리
- 공표거절권: 촬영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
- 초상영리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558(병합) 판결)
나. 초상권 침해의 성립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
2. 유튜버의 무단 촬영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가. 삭제 요청 및 게시 중단 요청
가장 먼저 해당 유튜버에게 직접 연락하여 본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초상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 없이 촬영 및 게시된 영상의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나. 유튜브 플랫폼에 신고
유튜버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튜브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동의 없이 촬영된 개인의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며, 특히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신종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박영사(2025년), 120면)
라. 법적 조치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의 경위와 방법,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가단5010769 판결 손해배상(지))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사항:
- 촬영 및 게시의 경위와 목적
- 영상의 내용과 노출 정도
- 영상의 게시 기간 및 조회 수
- 영상을 통한 유튜버의 수익 발생 여부
2) 형사고소 가능성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한 경우
- 명예훼손: 영상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
가. 침해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촬영 목적의 정당성
- 촬영 방법의 상당성
- 촬영된 영상의 활용 방식
-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 공익적 목적 여부
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는 촬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근거한 경우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나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
-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단,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4. 유튜버 영상에서의 초상권 침해 사례와 판례
가.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타인의 동의 없이 그 모습이 담긴 사진을 기사에 배치하여 배포한 행위에 대해 초상권 침해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가단5160883 판결 손해배상(기))
또한 대법원은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촬영 장면에 관하여 피촬영자로부터 방송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한 경우, 외주제작사와 공동하여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손해배상(기))
나. 유튜브 영상에서의 특수성
유튜브 영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상권 침해의 정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가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 타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실질적인 대응 절차
가. 증거 수집
- 해당 유튜브 영상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하여 보존
- 영상 URL, 게시일, 조회 수 등 관련 정보 기록
- 본인의 모습이 무단으로 촬영된 상황에 대한 정황 기록
나. 단계별 대응
① 유튜버에게 직접 연락
- 이메일, 댓글, 메시지 등을 통해 삭제 요청
- 초상권 침해 사실과 법적 문제를 명확히 설명
② 유튜브 플랫폼에 신고
- 유튜브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신고’ 기능 활용
- 초상권 침해 내용과 해당 영상의 시간대 명시
③ 법적 조치 준비
- 내용증명 발송: 초상권 침해 사실과 삭제 요청,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 법률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 구하기
④ 소송 제기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필요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상의 게시 중단 요청
6. 예방을 위한 조치
가. 촬영 거부 의사 표시
공개된 장소에서 유튜버가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명확히 촬영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촬영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복, 『신용정보법』, 박영사(2024년), 69면)
나. 유튜버 촬영 인지 시 대응
- 촬영 중임을 인지했을 때 즉시 촬영 중단 요청
- 이미 촬영된 영상의 삭제 요청
- 필요시 현장에서 증인 확보 또는 상황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