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오송금의 법적 성격
가. 착오송금의 의의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인(제3자)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예금원장에 입금 기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제3자)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나. 착오송금의 법적 성격
착오송금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계좌이체의뢰인의 자금이체지시에 따라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이 계좌이체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즉, 착오로 돈을 받은 제3자는 일단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보유하게 됨 -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741조)
-> 착오로 송금된 금원은 대표적인 부당이득에 해당함.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합니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 제3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실제 반환하기 전까지 신의칙상 이를 보관해야할 의무를 부담
2. 착오송금 반환 방법
가. 당사자 간 직접 해결
-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경우 가장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나. 금융기관을 통한 해결
- 송금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
2021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한 금액이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일 기준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를 시도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
라.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위에 절차로서 해결이 안될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가.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요청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 전 마지막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형사고소 검토: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나. 수취은행이 상계한 경우의 대응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한 경우, 송금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면, 수취은행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 이 경우 송금인은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