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과 대응방법

1. 착오송금의 법적 성격

가. 착오송금의 의의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인(제3자)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예금원장에 입금 기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제3자)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나. 착오송금의 법적 성격

착오송금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 방법

가. 당사자 간 직접 해결

나. 금융기관을 통한 해결

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

2021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 (위에 절차로서 해결이 안될 경우)

3.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가.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나. 수취은행이 상계한 경우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