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금과 대여금의 법적 구분
가. 법적 구분의 중요성
지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등 명확한 증빙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0482 판결 대여금)
나.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별 기준
투자금과 대여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별됩니다:
-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내용
- 자금 제공의 목적
- 수익 또는 이자의 성격
- 원금 반환 조건
- 지분 취득 여부
법원은 단순히 ‘투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투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6. 12 선고 2017나55390 판결 부당이득금)
2. 구두 약속의 법적 효력 제한
가. 지분 약속의 법적 효력
“말로만 지분 줄게”라는 약속은 지분 투자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지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 투자계약서를 통해 주식인수권 또는 전환권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4273 판결에서도 “피고가 투자자에게 주식 또는 지분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적 합의서나 등기·주주명부 변경 없이 지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이를 뒷받침합니다.
3. 문서화의 중요성
가. 적절한 서면 계약의 필요성
분쟁을 방지하려면 차용증, 투자확약서, SAFE, 전환사채 계약서 등 미리 사전에 당사자 의사/목적/합의사항을 명확히 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메신저/이메일의 증거력
글에서 언급한 “메신저/이메일도 보조증거가 된다”는 내용은 정확합니다. 전자문서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나, 정식 계약서보다는 증명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에서도 투자계약의 내용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투자금의 법적 처리
가. 투자금의 대여금 추정
지인이 준 돈이 투자금이었는지, 단순한 대여금이었는지 불분명하면 법원은 ‘대여금’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러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17가합583822 판결 손해배상(기))
나. 투자금 반환 요구 위험
그런데 투자금으로 받았더라도 나중에 투자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처음부터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나75701 판결 대여금)
결론: 스타트업 대표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지인이 준 돈, 투자금일 수도 있지만 ‘대여금’으로 추정된다
- 계약서 없이 받은 돈은,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빌린 돈’(대여금)으로 본다.
- 투자라는 말을 했다고 해도, 지분 계약·계약서·주주명부 등 실질적 증거가 없다면 무의미하다.
2️⃣ ‘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 거의 없다
- “지분 줄게”, “성공하면 나눌게” 등은 대부분 소송에서 증거력 없음.
- 법원은 서면계약, 전자기록, 지분 등재 여부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시한다.
3️⃣ 투자금이라면 계약서가 필수다
- 최소한 아래 중 하나는 갖춰야 한다:
- 차용증 (이자·상환 조건 포함)
- 투자확약서 + SAFE 또는 전환사채 계약
- 신주인수계약서 등 지분 계약서
- 메신저나 이메일만으로는 불충분. 보조적 증거는 가능하나 핵심은 문서화다.
4️⃣ 투자자도 나중에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특히 성과가 안 좋을 경우, “내 돈 돌려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있음.
- 결국 투자든 대여든, 처음부터 서로의 의사를 명확히 적고 서명해야 법적 방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