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계약 종료 후 수익 정산과 권리 문제

1. 계약 종료 후 수익 정산의 법적 원칙

가. 유튜브 등 크리에이터 수익의 특수성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크리에이터 수익은 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의 시간차 정산 구조와 콘텐츠의 지속적 소비라는 두 가지 요소에서 기인합니다.

나. 계약 종료 후 수익 귀속의 법적 판단 기준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수익의 귀속 문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1) 계약 조항 우선 원칙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 후 정산 조항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수익 귀속이 결정됩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 계약 조항이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

계약서에 명시적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상 게시 시점이 계약 기간 중이었다면, 그 영상에서 발생한 수익은 계약 관계의 영향하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계약에 따른 일정한 분배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과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이후 별도의 운영 노력이나 관리 없이 발생한 수익이라면, 계약 관계가 끝난 이상 분배 의무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수익은 해당 전속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분배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실제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계약서 조항과 법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

가. 계약 종료 후 정산 조항의 중요성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한 정산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5594 판결에서도 “계약 해지 후에도 이전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정산 기간에 대한 계약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여도를 기준으로 부당이득 정산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정산 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

1) 정산 기간의 명확한 설정

계약 종료 후 얼마 동안 수익을 분배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시: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 기간 중 게시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기존 정산 방식에 따라 분배한다."

2) 수익 분배 비율의 명시

계약 종료 후 적용될 수익 분배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3) 정산 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

정산 보고서 제공 의무, 정산 주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535837 판결에서는 “정산자료 제공의무나 정산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제7조 1항에서 ‘지급명세서’를 발급하게 되어있고, 정산내역 등에 의문이 있으면 규정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산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 종료 후 수익 정산 관련 법적 쟁점

가. 계약 해지와 종료의 법적 효과 차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의 법적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조합계약 형태의 동업 관계에서의 정산

크리에이터와 매니지먼트사 간의 관계가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는 경우, 민법상 조합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18. 선고 2019가합100214 판결에서는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저작권 신탁 관계에서의 정산

크리에이터와 소속사 간 저작권 신탁구조에서 계약 종료 후 정산 문제는 계약과 신탁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신탁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즉,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기간 내 발생수익은 정산되나,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수익(예: 유튜브 광고 수익, 재생수익 등)에 대해선 소속사에 분배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신탁계약서 및 저작권법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4. 실무적 대응 방안

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1) 계약 종료 후 정산 조항의 명확한 설정

계약 체결 시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정산 기간, 분배 비율,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정산 자료 제공 요청권 확보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산 자료 제공 요청권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5. 선고 2022가합70486 판결에서도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 4항에 따르면, 원고는 정산 보고서를 당분기 종료 후 익월 5일까지 수령하고, 수령한 후 익월 10일까지 수익분배금 청구서 등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며, 피고는 위 서류 수령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청구된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시 정산 방법 별도 규정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와 중도 해지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정산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매니지먼트사를 위한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1) 장기적 수익 확보를 위한 조항 설정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본 계약 해지와 무관하게, 계약 기간 중 제작 및 배포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 IP 수익은 지속적으로 회사와 크리에이터 간 [OO:OO] 비율로 배분한다."

2) 콘텐츠 소유권 및 저작권 귀속 명확화

계약 종료 후 콘텐츠의 소유권 및 저작권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여 수익 분배의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및 실무 제언

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명확한 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산업의 특성상 계약 종료 후에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정산 관련 조항 예시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 기간 중 게시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기간] 동안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회사는 매월 [일자]까지 전월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 내역을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하고, 크리에이터는 정산 내역 수령 후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 회사는 정산 내역 제공 후 [기간] 이내에 크리에이터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

다.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계약서에 명시적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부당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5594 판결과 같이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부당이득 정산 원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매니지먼트사 모두 계약 체결 단계에서 종료 후 정산에 관한 명확한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