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테러예고한 형사 미성년자의 형사 및 민사 책임

1. 형사책임 분석

가. 성인의 경우 형사책임

성인이 백화점에 테러를 예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허위로 테러를 예고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테러를 예고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테러예고로 인해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거나 방해받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테러예고로 인한 영업중단이나 고객 감소는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예고 행위는 테러 관련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형법상 범죄가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테러방지법에 따라 처벌되며, 미수/예비/음모도 처벌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미성년자(만 13세)의 형사책임

1) 형사미성년자 여부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3세 중학생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 형법제9조위헌확인등)

2)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

비록 형사책임은 없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책임 분석

가. 미성년자 본인의 민사책임

1) 책임능력 판단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민사책임이 결정됩니다.

책임능력은 연령이나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정도, 환경, 지위신분, 평소 행동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판례에 따르면 대체로 12세를 전후하여 책임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만 13세 5개월된 중학생이 고무줄총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그러나 만 13세 6개월 된 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한 판례도 있어(대법원 1971. 4. 6. 선고 71다187),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만 13세 중학생이 백화점에 허위 테러예고를 한 행위는 그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중학생으로서의 교육 수준, 테러예고라는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나. 법정대리인(부모)의 책임

1) 감독자 책임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일반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들의 부모인 감독의무자에게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미성년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500 판결)

3. 백화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가. 미성년자에 대한 청구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백화점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능력이 부정된다면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나. 법정대리인(부모)에 대한 청구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부모에게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백화점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요약

만 13세 중학생의 허위 테러예고에 대해:

  1. 형사책임: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이므로 형사책임은 없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책임:
    • 미성년자 본인: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부모: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감독자 책임을,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백화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를 상대로 테러예고로 인한 실질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