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요와 20문20답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쟁의 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의 별칭인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때 과도한 손해배상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연대했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1. “사용자” 정의 확대

2. 노동쟁의(파업 등) 대상 확대

3.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대효과와 논란


1.사외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이 이에 응해야 하는지?

      2. 지주회사-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구조에서, 손자회사의 노동조합이 자회사/모회사/지주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3.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로 하청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여 원청에 손해가 발생했다. 원청이 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4.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사용자성)” 판단요건은?

      가. 업무 지휘·감독 관련 요소

      나. 경제적 종속성 관련 요소

      다. 조직적 종속성 관련 요소

      5. 위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과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가.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 배·결정 권한’이 핵심이며,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이 있으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

      2) 근로자파견 표지에서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지가 핵심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중요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판단 범위의 차이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초점을 맞추어,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함

      2) 근로자파견 표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명령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작업배치, 작업지시, 작업감독 등 일상적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대전지방법원 2021. 02. 18 선고 2019나117321 판결)

      6. 하청업체가 다수일때, 원청은 하청업체의 개별 노조들과 각각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7. 정리해고, 구조조정, 회사 매각/합병/분할, 사업장 이전, 단체협약 위반등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있나?

      8. 노조가 외부의 제3자(사안과 무관)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 이들의 주도하에 단체교섭등을 요구할 때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9. 개정법에 의하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데, 이 경우 해당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간주되는 것인지?

      10. 개정법에 의하면 개별 근로자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참여정도 및 관여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구제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