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크리에이터에게 ‘저작권’은 남 일일까?
가. 유튜브 영상 제작 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경고나 영상 삭제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물인 ‘△△△△△△강좌’가 ‘○○○○○○강좌’의 이론전개 방식이나 서술 내용, 그림, 도표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 또는 순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복제함으로써 ‘○○○○○○강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손해배상(기)).
나. ‘따라 하기’, ‘리뷰’, ‘리액션’은 모두 위험한가?
모든 형태의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 하기’, ‘리뷰’, ‘리액션’ 콘텐츠는 그 제작 방식과 내용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인용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패러디 영상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
가. 패러디의 법적 정의와 한계
패러디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저작물의 어구, 영상, 음악 등 표현을 흉내 내거나 고의로 과장·왜곡하면서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다른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풍자나 비평을 표현한 것”으로, 그러한 풍자나 비평에 고유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년), 1273-1274면).
패러디는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웃자고 했는데 고소당했다”는 말의 법적 진실
단순히 ‘웃자고 한 것’이라는 의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패러디가 저작권법상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의 요소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원저작물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풍자나 비평에 고유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원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신선한 지적·감각적 충격을 전해줘서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어야” 합니다(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년), 1273-1274면).
다. 원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과 ‘의도적 희화화’의 경계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 유사성’과 ‘의도적 희화화’의 경계입니다. 법원은 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이론전개 방식이나 서술 내용, 그림, 도표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 또는 순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복제”했는지를 검토합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손해배상(기)).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창작적 변형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대법원 및 주요 판례: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 vs 침해로 본 사례
패러디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패러디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인용의 목적이 정당한지
- 원저작물과 패러디 사이에 ‘주종관계’가 성립하는지
-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인용된 부분의 양과 질
일본 최고재판소는 “인용저작물의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과 인용저작물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고, 두 저작물 사이에 전자가 주가 되고 후자가 종이 되는 주종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피인용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년), 1273-1274면).
마. 실무 팁: 패러디 영상 만들 때 주의할 요소 체크리스트
패러디 영상을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의 요소가 명확한가?
- 단순히 원저작물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 원저작물과 충분히 구별되는 창작적 요소가 있는가?
-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인용된 원저작물의 분량이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가?
- 출처를 명확히 표시했는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패러디 영상을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리뷰 콘텐츠에서의 퍼블리시티권(성명권·초상권 등) 침해 문제
가. 리뷰 영상에 얼굴/음성/이름을 쓰면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리뷰 콘텐츠에서 타인의 얼굴, 음성, 이름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 외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성명 등에 관하여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 성명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합103715 판결 손해배상(기)).
나. 연예인 사진 썸네일로 사용해도 될까?
연예인의 사진을 썸네일로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은 “유명인의 초상권은 일반인들의 그것과는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5295598 판결 손해배상(기)).
연예인의 사진을 썸네일로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비평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콘텐츠의 클릭을 유도하고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면 상업적 이용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해당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 리뷰 대상이 일반인인 경우 더 위험하다?
일반인의 경우, 연예인과 달리 공적 인물이 아니므로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손해배상(기)등).
일반인을 리뷰 대상으로 할 경우,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받고 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얼굴이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 위험이 높습니다.
라. 퍼블리시티권 vs 표현의 자유 충돌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리뷰 콘텐츠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이나 비평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더 중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이 강하고 타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무단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초상권자, 성명권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합103715 판결 손해배상(기)).
마. 유명인에 대한 리뷰, 어디까지 허용되나?
유명인에 대한 리뷰는 그 사람이 공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보다 더 넓은 범위의 표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제한적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이 공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그 초상과 성명이 무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합103715 판결 손해배상(기)).
유명인에 대한 리뷰가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이나 비평인 경우
- 유명인의 공적 활동에 관한 내용인 경우
- 상업적 이용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
바. 실무 팁: 타인의 얼굴·음성·이름을 쓸 때의 합법적 사용 조건
타인의 얼굴, 음성, 이름을 콘텐츠에 사용할 때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동의 획득: 가능한 한 서면으로 명확한 동의를 받습니다.
- 동의 범위 준수: 동의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 출처 표시: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 최소한의 사용: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합니다.
- 비상업적 사용: 가능한 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공익적 목적: 공익적 목적이나 비평, 교육 목적임을 명확히 합니다.
4. 리액션 영상은 ‘공정 이용(Fair Use)’일까?
가. 리액션 영상의 유형: ‘영상 함께 보기’ vs ‘부분 삽입 + 코멘트’
리액션 영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영상 함께 보기’ 유형: 원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면서 리액션을 하는 형태
- ‘부분 삽입 + 코멘트’ 유형: 원저작물의 일부만 삽입하고 이에 대한 코멘트를 주로 하는 형태
첫 번째 유형은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습니다. 원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 번째 유형은 원저작물의 일부만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평이나 코멘트가 주를 이루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나. 공정 이용의 4대 요건 (미국 기준)과 국내 유사 개념 비교
미국의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은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상업적 vs 비상업적, 변형적 vs 복제적)
- 저작물의 성질 (창작적 vs 사실적)
-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5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저작권법 제35조의5)
다. 원저작물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리액션은 위험하다
원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리액션 영상은 저작권 침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규정한대로 공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322266 판결 손해배상(기)).
라. 해외 사례: 리액션 영상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된 유튜버들
해외에서는 리액션 영상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특히 원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면서 최소한의 코멘트만 추가하는 형태의 리액션 영상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H3H3 Productions v. Matt Hoss 사건에서는 리액션 영상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원저작물의 일부만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평과 코멘트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 리액션 영상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 실무 팁: 리액션 영상 저작권 클레임을 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리액션 영상 제작 시 저작권 클레임을 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저작물의 일부만 사용하기: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사용합니다.
- 변형적 이용: 단순 재생이 아닌 비평, 분석, 교육적 코멘트를 추가합니다.
-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 보호: 원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는 피합니다.
- 출처 명시: 원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 가능하면 허락 받기: 가능한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 비상업적 목적 강조: 교육, 비평 등 비상업적 목적임을 명확히 합니다.
5. 유튜브 내 실제 사례와 분쟁 유형 정리
가. 저작권 클레임 사례 vs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은 크게 ‘저작권 클레임’과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는 처리 방식과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저작권 클레임 사례
저작권 클레임은 유튜브의 자체 시스템인 Content ID를 통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법적 소송 절차 없이 플랫폼 내에서 해결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자신의 콘텐츠를 등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유사 콘텐츠를 감지
- 클레임이 제기되면 영상의 수익화 제한, 일부 국가에서의 차단, 또는 영상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짐
- 크리에이터는 이의제기를 통해 공정 이용 등을 주장할 수 있음
실제 사례로, 많은 유튜버들이 배경음악이나 영화/방송 클립을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클레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영상의 수익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저작권 침해 소송은 저작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 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갑이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을 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는 병이 갑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갑이 정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갑이나 을 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한 사안”에서 “병이 위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갑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병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되므로, 병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손해배상(저)).
나. MCN/기획사에서 제기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MCN(Multi Channel Network)이나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지위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손해배상(기)등).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판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0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표장사용금지등).
그러나 최근 판례 경향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연예인의 경우 그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2) MCN/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사례
MCN이나 기획사가 제기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예인의 얼굴, 이름을 썸네일이나 제목에 무단 사용
- 연예인 관련 영상을 편집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제작
-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리액션 영상의 소재로 활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이 공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그 초상과 성명이 무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합103715 판결 손해배상(기)).
또한 “제3자가 무단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초상권자, 성명권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가합103715 판결 손해배상(기)).
3) 메타버스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인 로블록스의 케이팝 관련 게임방에 케이팝이 재생되고 있고 케이팝 아티스트의 로고와 사진이 무단 복제되어 이용되는 현상은 단순한 음악 저작권 침해를 넘어 케이팝 댄스에 대한 안무저작권, 아티스트의 이름과 로고에 대한 상표권, 아티스트 사진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조연하, 『메타버스와 저작권』, 박영사(2023년), 66-67면).
다. 크리에이터 간 저작물 도용 분쟁
유튜브 크리에이터 간에도 콘텐츠 도용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분쟁 유형
- 타 크리에이터의 영상 포맷이나 아이디어 도용
- 타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편집하여 재업로드
- 타 크리에이터의 썸네일 디자인 모방
2) 법적 판단 기준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 대해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7350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물인 ‘△△△△△△강좌’가 ‘○○○○○○강좌’의 이론전개 방식이나 서술 내용, 그림, 도표 등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 또는 순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복제함으로써 ‘○○○○○○강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손해배상(기)).
3) 아이디어 vs 표현의 보호
중요한 점은 저작권법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콘텐츠의 주제나 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표현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발이식 전후의 환자 사진과 온라인 상담내용은 모두 작성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성형외과 원장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