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유튜브·인스타 댓글도 내 책임?
가. 크리에이터가 놓치기 쉬운 댓글·DM의 법적 리스크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크리에이터는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DM, 커뮤니티 탭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적 정보에 대해 일정한 관리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의 쟁점
명예훼손 신고가 접수되면 크리에이터는 해당 콘텐츠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한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해당 게시물이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크리에이터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입니다.
다.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책임이 발생하는가?
크리에이터의 법적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명예훼손적 댓글이나 DM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삭제 요청을 받고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
- 자신의 플랫폼에서 명예훼손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방치한 경우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
2. 댓글과 DM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란?
가. 댓글, DM, 커뮤니티 탭의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조건
댓글, DM, 커뮤니티 탭에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
-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할 수 있을 것
- 그 내용이 해당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을 것
-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 ‘비방의 목적’ 및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대해 판시하면서, 비방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나. 정보통신망법 vs 형법상 명예훼손 비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적용 범위: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적용되며, 형법은 그 외의 방식(대면, 인쇄물 등)에 적용됩니다.
- 법정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다. 피해자가 실명인지, 특정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설명을 통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성 개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동일하다. 정보통신망을 통하더라도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여전히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규율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따라서 DM과 같은 비공개 메시지의 경우에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특정 가능한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크리에이터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 ‘게시판 운영자’로서의 법적 위치
가. 크리에이터는 법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가?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계정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판결).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 채널이나 계정을 운영하며 댓글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리한다면, 해당 공간에서는 ‘게시판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 ‘실질적 통제권’이 있을 경우의 법적 책임 구조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채널이나 계정에서 댓글, DM, 커뮤니티 탭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통제권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댓글 삭제, 차단 등의 관리 권한 보유 여부
- 댓글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설정 가능 여부
- 이용자 접근 제한 가능 여부
법원은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 실무 예: 유튜브 커뮤니티 탭 운영, 인스타 댓글 관리의 판단 기준
실무적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관리 시스템의 존재: 댓글 정책, 모니터링 체계, 신고 처리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적시 대응: 명예훼손 신고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사전 예방 노력: 자동 필터링, 금지어 설정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제44조의2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카합21688 결정).
4.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야 할 일 – ‘임시조치 의무’와 삭제 기준
가. 명백한 불법성 vs 다툼의 여지가 있는 표현
명예훼손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크리에이터는 해당 내용의 불법성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 명백한 불법성이 있는 경우: 즉시 삭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 다툼의 여지가 있는 표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카합21688 결정).
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의 적용 대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제도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 적용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
다. 통지를 받았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민사책임
명예훼손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크리에이터는 다음과 같은 민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금지청구: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반박문 게재 등을 명령받을 수 있음
- 간접강제: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 부과 가능성
대구지방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구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9865 판결).
라. 플랫폼 제공자인 유튜브, 인스타와 책임이 나뉘는 지점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제공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간의 책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전체 서비스 운영에 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신고 시스템 구축, 불법 콘텐츠 필터링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의 책임: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계정 내에서의 댓글, DM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
5. 플랫폼 vs 크리에이터 – 책임의 경계
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의 책임 한계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개인정보 보호, 불법 콘텐츠 필터링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신고 처리 시스템 운영: 명예훼손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체계 마련
- 약관에 따른 조치: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른 콘텐츠 모니터링 및 제재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판결).
나. 크리에이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의 경우
크리에이터가 독립 홈페이지나 자체 댓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플랫폼에 의존하는 경우보다 더 큰 책임을 부담합니다:
- 직접적인 관리 책임: 모든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개인정보 보호, 불법 콘텐츠 필터링 등을 위한 조치를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 신고 처리 체계 구축: 명예훼손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체계를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자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관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용자 간 DM 등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크리에이터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용자 간 DM 등에 대한 책임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 통제 가능성: 해당 메시지에 대한 크리에이터의 접근 및 통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인지 가능성: 크리에이터가 해당 메시지의 존재와 내용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신고 접수 여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공연성 요건에 대한 고의와 관련하여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2016노1625 판결).
따라서 크리에이터가 인지하지 못했고,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던 사용자 간 DM에 대해서는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