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저작물의 개념과 요건
가. 공동저작물의 정의
공동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손해배상(기))
나. 공동저작물의 성립 요건
공동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창작적 표현에 대한 기여: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만으로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18도525 판결 저작권법위반)
② 공동창작의 의사: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가 아니라, 공동의 창작물을 만들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저작권법위반)
③ 분리이용 불가능성: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손해배상(기))
2. 공동저작물의 권리 행사
가. 저작재산권의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나. 이익의 배분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경우,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됩니다.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다. 저작인격권의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5조)
3.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가. 영상저작물의 특수성
영상저작물은 여러 사람의 창작적 기여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공동저작물입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 그 전체적 형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 즉 시나리오작가, 감독, 프로듀서, 미술감독, 촬영감독 등 독립한 분야의 감독, 필름편집자 등이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2007년), 948면)
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권법 제100조에 따르면,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또한 저작권법 제101조에 따르면,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
4. 유튜버와 편집자 간의 저작권 분쟁 사례 분석
가. 유튜브 영상의 저작권 귀속
유튜버 A와 편집자 B가 함께 영상을 제작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유튜버 A가 기획과 출연을, 편집자 B가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여 각자 창작적으로 기여했다면, 이는 공동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은 양측에 공동으로 귀속되며, 영상의 이용에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②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편집자 B가 유튜버 A에게 고용되어 업무의 일환으로 영상을 편집한 경우,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유튜버 A(또는 A의 회사)가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영상저작물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유튜버 A가 영상제작자로서 편집자 B와 협력 약정을 맺은 경우, 저작권법 제100조에 따라 영상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유튜버 A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나. 영상 삭제 및 수익 배분 관련 분쟁
영상 삭제나 수익 배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① 영상 삭제 권한: 공동저작물인 경우, 영상의 삭제는 저작재산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다른 공동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② 수익 배분: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수익은 특약이 없는 경우 각자의 창작 기여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③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9조)
5. 실무적 해결 방안
가. 사전 계약의 중요성
유튜버와 편집자 간의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저작권의 귀속 주체 명시 ② 수익 배분 방식과 비율 ③ 영상의 수정, 삭제 등에 관한 권한 ④ 계약 종료 후 기존 콘텐츠의 처리 방안
나. 분쟁 해결 방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해결 ②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③ 법원을 통한 소송
6. 결론
공동작업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영상저작물의 특수성과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유튜버와 편집자 같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는 사전에 명확한 계약을 통해 저작권 귀속과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법적 원칙을 기준으로 각 당사자의 창작적 기여도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