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크리에이터 계약은 ‘을’의 입장에서 시작되는가?
✔ 혼자 계약하는 크리에이터, 브랜드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이유
1인 크리에이터나 유튜버는 브랜드사와 계약할 때 대부분 ‘을’의 위치에 놓입니다. 브랜드사는 내부 법무팀과 마케팅 인력을 통해 준비된 계약서를 제시하지만, 크리에이터는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불리한 조항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계약을 맺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걸리면 리스크는 크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소송까지 가기보다는 불만을 감수하거나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넘깁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업계 내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그 파장은 매우 큽니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잃거나, 추가 작업을 무상으로 해야 하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무 생각 없이 넘긴 첫 계약, 권리를 다 넘기는 꼴 될 수도
처음 브랜드 회사와 계약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겼다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소유권, 활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후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수정 좀 해주세요”가 무한 반복된다면?
✔ 흔한 문제: 수정 3번이라더니, 어느덧 10차 수정
초기 계약 당시 브랜드 측이 “수정은 2~3번만 요청할게요”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끝없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범위와 횟수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3가지
- 수정 횟수 제한:
예) “최초 납품 후 3회까지의 수정 요청을 포함한다.” - 수정 범위 명확화:
예) “자막·오타는 수정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용 전체 변경은 별도 협의한다.” - 추가 수정 시 비용 및 기한:
예) “3회를 초과하는 수정은 회당 계약금의 20% 추가 지급, 수정본은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공.”
✔ 예시 조항
“본 콘텐츠는 최초 납품 후 3회까지의 수정을 포함합니다. 단순 자막이나 오타는 수정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내용 전면 수정은 별도 협의 대상입니다. 3회를 초과하는 수정 요청에는 회당 기본 계약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며, 수정본은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됩니다.”
3. 무제한 라이선스 조항, 정말 괜찮을까?
✔ 문제되는 문구 예시
“본 콘텐츠는 향후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자유롭게 활용됩니다.”
이 문구 하나로 브랜드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SNS는 물론 TV 광고, 오프라인 포스터까지 무제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터는 이에 대해 어떤 추가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 반드시 따져봐야 할 조건 3가지
- 사용 기한 명시
예) “계약일로부터 6개월 간 사용” - 사용 매체·채널 제한
예)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한정. 별도 광고 전환 시 계약 필요” - 유료 광고 전환 시 사전 동의 + 추가 보상 명시
✔ 제안할 수 있는 제한 조건
- 사용 기간: 6개월 또는 1년
- 사용 채널: 특정 SNS로 제한
- 재가공 및 수정 시 사전 동의
- 광고 활용 시 별도 계약
- 출처 및 이름 명시 의무
✔ 예시 조항
“본 콘텐츠의 사용은 최초 게시일로부터 6개월간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에 한정됩니다. 콘텐츠의 수정, 재가공, 광고 전환에는 크리에이터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광고 활용 시 별도의 계약과 보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용 시에는 반드시 크리에이터의 이름과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콘텐츠 넘기면 끝? No! 통제권을 지켜야 합니다
✔ 브랜드가 마음대로 편집해서 광고로?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 일부만 따서 광고처럼 활용하거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편집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크리에이터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저작권법은 영상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각색 권한만 허용될 뿐, 재편집 권한은 특약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9조)
✔ ‘납품 = 권리 양도’는 아니다
심지어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재편집, 편곡 등) 이용 권한은 별도 계약이 없는 한 양도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즉, 콘텐츠를 납품했다고 해서 브랜드가 그것을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꼭 넣어야 할 보호 조항 2가지
- 2차 활용 및 재편집 시 사전 동의 의무
- 콘텐츠 사용 시 출처 명시 의무
✔ 예시 조항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재편집·변형·2차 저작물 작성은 을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모든 사용 시 을의 이름과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가 결국 크리에이터 자신의 콘텐츠, 시간,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순히 ‘돈 받고 영상 하나 만들면 끝’이 아니라, 콘텐츠를 둘러싼 권리 구조를 이해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