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서 예시(파일 다운로드)


브랜드사 명칭 (이하 “갑”)과 크리에이터 성명 (이하 “을”)은 X년 X월 X일 자로 아래와 같이 콘텐츠 제작 용역계약서(이하 “본 계약”)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브랜드 및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고, “을”이 이를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로 한다.

②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서면으로 계약변경 또는 갱신거절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1회 연장된다. 단, 연장 시 보수, 콘텐츠 사양 등 주요 조건은 별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업무의 범위와 내용]

①본 계약에 의해 “을”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콘텐츠 기획 및 제작
2. 콘텐츠 촬영 및 편집
3. 콘텐츠 업로드 및 관리
4. 기타 당사자간 상호 합의하여 정한 업무

②”을”이 제작할 콘텐츠는 아래 사양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콘텐츠 형태: 영상, 사진, 텍스트
  2. 콘텐츠 길이: X분 내외의 영상
  3. 콘텐츠 품질: 1080p 이상의 해상도
  4. 콘텐츠 제작 수량: 월 4회
  5. 콘텐츠 업로드 플랫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제4조 [용역대가]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 “갑”이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및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보수
    -기본 보수 “갑”은 “을”에게 콘텐츠 제작에 대한 대가로 월 금 XXX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성과 보수
     조회수 XX만 이상 달성 시: 기본 보수의 XX% 추가 지급
     전환율 XX% 이상 달성 시: 기본 보수의 XX% 추가 지급

2. 지급 방법
-“을”은 계약서상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세금계산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를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3. 기타 비용의 부담
– 비용 부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일반적 비용(장비, 장소 대여 등)은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단,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에 따라 “갑”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5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①”을”이 창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귀속된다.

②”을”은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갑”에게 아래 각호와 같이 콘텐츠의 복제, 배포, 공중 송신에 대한 비독점적 이용권을 허락한다. 단, 수정·변형하여 사용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별도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6조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①”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브랜드 자료 및 관련 정보 제공
2. 콘텐츠 피드백의 신속한 제공
3. 보수의 기한 내 지급
4. 업무 가이드라인의 정확한 제공

②”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합의된 일정 내 콘텐츠 제작
2.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방지
3. 영업비밀 유지

③본 계약은 (독점 / 비독점) 계약이며, 독점 계약의 경우 “을”은 계약 기간 동안 경쟁 브랜드 A, B, C와 유사한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제7조 [콘텐츠 검수 및 수정]

①”갑”은 콘텐츠 수령 후 5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
②수정 요청은 최대 2회 가능하며, 초과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③최초 기획안을 벗어난 중대한 변경 요청은 별도 유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①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각 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두, 문서, 컴퓨터파일 등 그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스스로 지득하게 된 상대방의 모든 영업정보 및 know-how를 말하며, 본 계약에 규정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포함한다.

②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본 계약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각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판매, 발표할 수 없으며,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각 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주요 자산 또는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주요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4. 관계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본 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관계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금전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는 어음, 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부도가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본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기타 원활한 계약실현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본 계약이 전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해지될 경우, 보수의 정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중요

 제10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대외적인 명예·이미지 손상을 포함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완전조항)

본 계약서에 기술된 내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전부이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기존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는 그 효력이 소멸되며, 본 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된다.

제12조 (독립계약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독립한 지위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상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있어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상대방에게 법률상/사실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3조 (권리의 불포기)

양 당사자는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본 계약상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4조 (양도의 제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의무도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본 계약의 해석상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XX년 XX월 XX일

“갑” (XX)
성명
주소
날인

“을” (XXX)
성명
주소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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