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받은 크리에이터 계약서, 어떻게 읽어야 할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다 보면 “콘텐츠 제작 계약서”라는 문서를 처음 접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계약서 제목은 다채롭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단순히 콘텐츠 하나를 업로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계약은 금전, 의무, 권리 이전 등이 포함된 법적 문서입니다.

이 글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콘텐츠 제작 계약서를 기준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조항들을 항목별로 해설합니다.


1. 계약 목적: 내가 실제로 하게 될 일의 범위

예시 조항:

“갑은 을에게 브랜드 및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을 의뢰한다.”

단순 제작인가, 기획까지 포함하는가?
배포, 업로드, 계정 운영까지 포함되는가?

실무 유의점:
계약서에 “콘텐츠 업로드 및 계정 운영”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당사자는 단순 제작만 예상하고 있었다면 의무 불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역할 정의가 필요합니다.


2. 계약 기간 및 자동 연장 조항

예시 조항: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 자동 연장 여부와 통보 기한 확인
✔ “보수는 별도 협의”라는 문구가 있어도 협의 없이 기존 조건이 유지될 수 있음에 유의


3. 업무 범위와 콘텐츠 스펙

예시 조항: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 등 일체 업무”
“콘텐츠 품질: 1080p 이상 / 월 4회 게시”

✔ 작업물의 수량, 해상도, 납기 일정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기타 협의사항”이라는 모호한 문구는 갑의 추가 요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4. 보수 및 지급 조건

예시 조항:

“기본 보수: 월 ○○○원 / 성과보수: 조회수 10만 이상 시 ○○원 추가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후 15일 이내 지급”

✔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성과보수 기준이 객관적인지 검토
✔ 콘텐츠 게시 후 일정 지연 시 현금흐름 부담 가능성 존재


5. 저작권 및 사용권: 누구의 것인가?

예시 조항: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 단, 갑은 1년간 사용 가능”
“2차적 저작물 작성은 별도 동의 필요”

저작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구분
✔ “영구적, 전 세계, 전 매체 이용”은 사실상 저작권 양도에 가까운 문구


6. 수정 및 검수: 몇 번까지 무상 수정인가?

예시 조항:

“수정은 2회까지 무상, 초과 시 별도 협의”

✔ 수정 가능 횟수와 범위 확인
✔ “초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요청 시 유상 조건 명시 여부 검토
✔ 검수 기한 무제한 조항은 위험


7. 독점성 및 경쟁 제한

예시 조항:

“경쟁 브랜드 A, B, C와 유사한 콘텐츠 금지”

✔ 명시된 조건이 ‘독점’인지 ‘비독점’인지 확인
✔ “비독점”이라면서 특정 경쟁사를 제한하는 경우, 실질적 독점으로 해석될 수 있음


8.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예시 조항:

“중대한 계약 위반 시 해지 가능 / 을의 귀책 시 손해배상”

✔ ‘중대한 위반’이 추상적 용어(예: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일 경우 분쟁 가능성 있음
✔ 계약 해지 시 기제작분에 대한 보상 기준 필수 확인


9. 비밀유지 및 사후 의무

예시 조항:

“계약 종료 후 3년간 비밀 유지 / 자료 파기 의무”

✔ 콘텐츠 제작 시 제공받은 자료, 브리핑 내용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면 계약 위반
✔ 후기성 콘텐츠(SNS 후기 등) 제작 시에도 사후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음


결론: 계약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다

크리에이터 계약은 단순히 브랜드의 요청을 수락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금전적·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문서이며, 향후 분쟁 발생 시 기준선이 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예측 가능한 활동을 위한 기준입니다. 모든 조항을 실제 의미와 책임까지 고려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