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행동’만으로도 계약이 되는 순간들

“계약하려면 말로 하든지,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그 자체가 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532조, 즉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이 말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구조를 다양한 사례와 판례로 정리해드립니다.


1️⃣ 말보다 중요한 것 – 행동으로 성립되는 계약

계약은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표시’는 꼭 말이나 문서로만 해야 할까요?

📌 민법 제532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말 한 마디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부릅니다.


2️⃣ 비언어적 계약 성립의 요건 3가지

① 유효한 청약의 존재

계약 성립의 출발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제안이어야 합니다.

예:

“이 제품을 1만 원에 드립니다. 주문 시 바로 발송됩니다.”

📌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②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구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승낙 통지가 생략됩니다:


③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존재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한 행동입니다.
즉,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보인 행동이 승낙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3️⃣ 일상에서 벌어지는 ‘행동에 의한 계약’ 9가지 사례

사례계약의 흐름
온라인 쇼핑몰판매자가 상품 페이지에 “결제 시 바로 발송” 명시 → 구매자가 결제 → 계약 성립
카탈로그 상품주문“주문서와 대금 보내면 자동 처리” 고지 → 송금 및 주문서 제출 → 계약 성립
자동이체 신청“신청서 제출 시 별도 통지 없이 이체됨” → 신청서 제출 → 계약 성립
대출 상환 입금“지정일 자동 출금 예정” 고지 → 고객이 계좌에 입금 → 계약상 이행 인정
버스·지하철 이용“요금 지불 시 운송계약 체결” 고지 → 탑승과 지불 → 계약 체결로 간주
자판기 사용동전 넣고 버튼 누름 → 매매계약 체결
임대차 자동 갱신“만료 전 통지 없으면 자동 연장” 조항 → 계속 거주 → 계약 갱신 승낙 인정
분양 계약금 납부“계약금 입금 시 계약 성립” 고지 → 계좌 입금 → 계약 성립
앱 결제/약관 동의“결제 버튼 클릭 시 계약 체결” 명시 → 클릭 또는 이용 개시 → 계약 체결로 간주

4️⃣ 판례로 확인하는 ‘행동만으로 성립된 계약’

✅ 대여금 계약 성립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9237 (2023.11.16)


✅ 수속대행료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8482


5️⃣ 이런 경우는 ‘계약 불성립’입니다

청약이 불명확한 경우

승낙 통지를 반드시 요구한 경우

승낙으로 인정할 만한 행동이 없는 경우


✅ 결론 – 행동도 계약이다

‘계약은 말로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법적으로는 틀렸습니다.
민법 제532조는 ‘행동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계약 성립의 한 방식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계약 성립 여부는 다음 세 가지로 판단됩니다:

  1. 청약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가?
  2. 승낙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구조인가?
  3. 승낙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가?

📌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을 안 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동으로 한 약속도, 법 앞에서는 의미 있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