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집행비용,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바로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행하면서 쓴 비용은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1. 집행비용이란 무엇인가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1. 직접성: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일 것
  2. 공익비용성: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일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집행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채권 회수를 위해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인정되는 비용

다음 항목들은 실무상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정됩니다.

항목비고
인지대, 송달료기본 집행비용
경매예납금, 감정평가수수료경매절차 진행 비용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등기 관련 비용
집행관 수수료집행관수수료규칙 기준
상속대위등기 비용아래 별도 설명

*) 상속대위등기 비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신청 전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부득이 대위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비용은 경매절차 준비를 위해 필요한 공익비용으로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3.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비용

집행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을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매신청 관련 변호사 보수의 경우, 경매신청은 소송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법무사 보수기준을 유추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법무사 보수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관련 변호사 보수는 더 엄격합니다.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변론·심문 없이 인용된 가압류 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집행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본안 소송비용 — 별도 절차 필요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 지출한 본안 소송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별도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함께 추심할 수 없습니다.

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비용 — 전부 불인정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다음 비용들은 집행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비용 부담 주체는 수익자·전득자이고, 집행비용의 부담 주체는 채무자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 사설 조사·탐문 비용 — 불인정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 사설 조사나 탐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용은 강제집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집행비용을 돌려받는 방법

가. 당해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당해 집행절차에서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비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나.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경우 —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당해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별도의 금전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별소(別訴) 제기는 불가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5. 채무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했더라도, 집행비용까지 변상하지 않으면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 입장에서도 집행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포함하여 변제·공탁해야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다음과 같은 생각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모두 틀립니다. 결과적으로 회수 금액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 구조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7. 결론 — 강제집행 전에 반드시 계산하라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실제 회수 가능 금액 — 채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가
  2. 예상 집행 비용 — 인정되는 비용과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
  3. 비용 대비 회수 효율 — 이 계산 없이 집행을 진행하면 “이겼는데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

강제집행은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집행비용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모른 채 진행하면, 채권을 회수하고도 손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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