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계약도 계약일까?

계약 성립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통념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민법은 계약의 형식을 강제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 글에서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계약의 성립 가능성과 법원이 판단하는 요건을 판례와 함께 정리한다.

1. 계약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합의

민법은 계약의 형식을 제한하지 않는다.
구두 합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등 모든 형태가 계약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핵심은 내용의 구체성과 상호 동의의 존재다.

법원은 이미 다수의 판례를 통해 이와 같은 비서면 계약을 인정해 왔으며, 최근에는 카카오톡만으로도 계약이 인정된 하급심 판례가 존재한다.

2. 2024년 서울중앙지법 판결 요지

프리랜서 A씨와 광고대행사 B사는 카카오톡으로 다음 내용을 주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례에서 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카카오톡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였다.

3. 계약 성립을 위한 3요소

법원이 판단하는 계약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단순한 협의 또는 교섭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4. 실무상 유의사항

메신저를 통한 계약은 간편하지만, 다음과 같은 실수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 계약 성립 자체가 부정되거나, 이행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5. 권장되는 작성 방식

실제 메신저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권장한다:

결론

카카오톡을 통한 계약 성립은 가능하다. 그러나 형식이 자유로운 만큼, 실질 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불완전한 메시지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실무자는 반드시 기록 관리와 명확한 표현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