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 받는 법-배상명령 제도

다음 글에서는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상명령 제도란 무엇인가?

배상명령(賠償命令)이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형사재판 하나로 형사처벌 + 민사배상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2. 배상명령의 요건

가. 대상 범죄 (어떤 사건에서 가능한가?)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소촉법 제25조 제1항이 열거한 특정 범죄에 한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주요 대상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해당 조문
상해·중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형법 제257조제258조, 제259조, 제262조
과실치사상형법 제26장
강간·추행 관련 죄형법 제32장
절도·강도형법 제38장
사기·공갈형법 제39장
횡령·배임형법 제40장
손괴형법 제42장
성폭력처벌법 일부 죄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4조의3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죄아청법 제11조제12조 등
위 죄의 가중처벌 및 미수범

실무 포인트: 사기죄가 가장 빈번하게 배상명령이 신청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상해·폭행죄의 경우 인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나. 유죄판결 선고가 전제

배상명령은 반드시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따라서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배상명령의 범위 (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나?)

소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의 대상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2. 치료비 손해
  3. 위자료

주의: 간접손해(일실이익 등 기대이익의 상실)는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의 범위를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로 명시하고 있고, 기대이익의 상실액을 포함하면 재판 지연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 피해금액의 특정 및 배상책임 범위의 명백성

배상명령이 인용되려면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합니다.

(후에도 기술하겠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많습니다)

3. 배상명령 절차

가. 신청 방법

1) 직권 또는 신청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2) 신청 방식

3) 신청의 효력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 중단기간 준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심리 및 선고

다. 불복 방법

라. 확정 후 효력

1) 집행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2) 이중청구 금지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3) 소멸시효 연장

배상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4. 배상명령이 배척(각하)되는 이유 — 4가지 법정 사유

소촉법 제25조 제3항은 다음 4가지 경우에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배상명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금액이 불명확하면 명령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실무상 가장 빈번한 각하 사유

이 사유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봅니다.

라.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복잡한 손해액 산정이 필요하여 형사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5. 실제 판례 사례 분석

가. 배상명령이 인용된 사례

1) 사기 편취금 배상명령 인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여 배상명령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원심이 배상신청인 B에 대한 편취금 2,205,000원, 배상신청인 C에 대한 편취금 900,000원에 대하여 각 배상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배상신청인 I에 대한 편취금 2,350,000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2894 판결 사기)

2) 압수 현금 공제 후 배상명령

압수된 현금 합계 1,100,000원이 배상신청인인 피해자 C에게 환부되어 그 피해액이 변제될 것이므로, 이 사건 편취금 21,000,000원 중 위 1,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900,000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4. 13 선고 2017고단4015-1 판결 사기)

나. 배상명령이 각하된 사례

1) 항소심에서 일부 합의로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어 원심 배상명령이 취소·각하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신청인들에게 각각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원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2020노4540 판결 사기)

2) 다수 공범 사건에서 개인 책임 범위 불명확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 개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입니다.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2426 판결 사기)

3) 편취금을 초과하는 배상신청 — 범위 불명확

배상신청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본 사례입니다.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원심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을 넘어서는 9,82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전주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노1067 판결 사기 등)

4) 합의서 제출로 배상책임 범위 불명확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 내용만으로는 변제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배상명령을 각하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실심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사기)

목표 성과급의 인금성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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