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사전예방 방안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왜 중소기업이 더 위험한가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실제 검찰 기소 통계를 보면, 기소된 51건(사망 49건, 급성중독 1건) 중 49건이 중소기업이고 대기업(근로자 1,000명 이상)은 2곳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일수록 중처법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는 소홀해지지만, 사고가 난후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중대재해처벌법 사전예방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중처법의 핵심 구조 이해
가. 처벌 대상과 형량
중처법 위반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나. 의무 주체 — ‘경영책임자등’이 핵심
중처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이사가 원칙적인 의무 주체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곧 경영책임자이므로,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중처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 즉, 두가지 법 모두 적용되며, 실제는 더 중대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3.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소기업 실무 관점에서 중처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구체적 의무사항을 정리합니다. 지금 당장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시행령 제4조 제1호)
1) 핵심 내용
- 대표이사 명의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화하여 전 직원에게 공표
-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 목표(예: 재해율 0% 달성)와 실행계획을 포함
2) 실무 체크포인트
- 매년 초 경영방침 재검토 및 갱신
- 전 직원 공지 및 사업장 게시
나.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시행령 제4조 제2호)
1)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게만 전담 조직 의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2) 중소기업 실무 포인트
- 전담 조직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를 실질적으로 지정하고 권한과 예산을 부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5호).
- 명목상 지정이 아닌 실질적 업무 수행 여부가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시행령 제4조 제3호) ★가장 중요★
1) 핵심 내용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보통은 이를 아래와 같은 “위험성 평가”로 실행합니다.
2)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보고받은 경우,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
3) 실무 체크포인트
- 위험성평가 결과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보고받는 절차 구축 (단순히 안전관리자에게 위임하면 안 됨)-중요!!!
- 개선 조치 이행 여부까지 확인·기록
- 실제 기소 사례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개선하지 않은 것”이 의무위반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고단1687 판결)
라.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1) 핵심 내용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2) 실무 체크포인트
- 안전보건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고 집행 내역 기록 보관
-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의무위반으로 직결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 (시행령 제4조 제5호)
1) 핵심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반기 1회 이상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관리해야 합니다.
2) 실무 체크포인트
- 권한 부여 및 평가 기준을 문서화(중요!)
- 평가 결과 기록 보관
바. 안전관리자 등 법정 인원 배치 (시행령 제4조 제6호)
1) 핵심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 합니다.
2) 실무 체크포인트
- 겸직 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수행시간 보장 필요
- 인원 미달 상태가 지속되면 의무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음
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시행령 제4조 제7호) ★실무상 자주 누락★
1) 핵심 내용
모든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2) 주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에 속하지 않는 종사자(예: 건설기계운전자인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누락하면 의무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도급·용역·위탁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3) 실무 체크포인트
- 의견청취 대상자 목록 작성 (정규직 +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 의견청취 결과 및 개선조치 기록 보관
아.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시행령 제4조 제8호)
1) 핵심 내용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시 ①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②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2) 실무 체크포인트
- 매뉴얼을 실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 정기 훈련·모의훈련 실시 및 기록 보관
자.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기준·절차 마련 (시행령 제4조 제9호)
1) 핵심 내용
외주·하도급 업체에 대해 ① 산재 예방 조치 능력 평가기준,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③ (건설·조선업) 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2) 도급관계에서의 의무 주체
건설현장에서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원칙적으로 제4조의 의무 주체에 해당합니다.
4.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 (중처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과거 재해 발생 이력이 있음에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5. 인과관계 — 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
중처법 제6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는 각 의무 이행 사실을 문서로 기록·보관하여 회사와 대표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평소 기울이고 있었음을 보여주어 인과관계 단절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무상 핵심 체크리스트 요약
| 구분 | 핵심 준비사항 | 증빙 서류 |
|---|---|---|
| 목표·방침 | 대표이사 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 방침서, 공지 기록 |
| 위험성평가 | 경영책임자가 직접 보고받는 절차 | 보고서, 결재 문서 |
| 예산 | 안전보건 예산 별도 편성·집행 | 예산서, 집행 내역 |
| 인력 | 법정 안전관리자 배치 | 선임 서류 |
| 의견청취 | 전 종사자 대상 절차 마련 | 의견청취 기록 |
| 매뉴얼 | 비상대응 매뉴얼 + 훈련 | 매뉴얼, 훈련 기록 |
| 도급관리 | 수급인 안전능력 평가 기준 | 평가 기록 |
| 점검 | 반기 1회 이상 전 항목 점검 | 점검 결과 보고서 |
7. 결론 — 컴플라이언스 전문 변호사의 핵심 조언
“서류가 없으면 이행한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책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 의무를 인식하고 실행할 것 — 안전관리자에게 전부 위임하면 안 됩니다.
- 모든 이행 사실을 문서로 기록·보관할 것 — 수사 시 이행 증거가 핵심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경영책임자가 직접 보고받는 체계를 구축할 것 — 시행령 제4조 제3호 단서의 면책 요건이자 가장 실용적인 의무 이행 방법입니다.
중처법 기소 사례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전 예방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처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보기)
중처법 정리: https://ohoolaw.com/?p=792
중처법으로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 분석: https://ohoolaw.com/?p=841
중처법 실무 Q&A: https://ohoolaw.com/?p=848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단의 “상담예약“을 이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