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PO 직전에 터지는 차명주식 리스크

법인을 설립할 당시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올려놓은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 그 이후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가족이나 지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작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가치가 커져 M&A를 추진하거나 상장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차명주식은 단순한 과거의 행정상 편의가 아니라 거래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리스크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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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 실사에서 차명주식이 발견되면 거래가 무산될 리크스가 있습니다.

기업 인수자는 대상회사의 재무상태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매도인이 그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지, 거래 종결 후 제3자가 주주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투자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진정한 주식 소유자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거래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M&A 계약에서는 대상회사의 주주 구성과 지분 귀속에 관한 사항이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의 핵심 대상이 됩니다. 차명주식의 존재는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거래 종결 후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면 매도인은 그로부터 직접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주식이 확인되면 인수자는 명의신탁 관계를 먼저 정리할 것을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대금 감액, 에스크로 설정, 특별손해배상 조항이나 별도의 보증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IPO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는 주주 구성과 지배구조의 안정성이 검토되므로, 명의신탁 주식이 남아 있으면 실질주주 확인과 세무 리스크 해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못하면 좋은 가격에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상장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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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실제 주식 소유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 무조건 명의자의 주식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차명주식에서는 다음 두 가지 법률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 회사에 대한 관계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사람이 회사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실제 투자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거절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주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의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외관을 갖게 됩니다.

나. 실제 소유권의 귀속

반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자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명부의 기재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기준이 될 뿐, 무권리자를 실제 주식 소유자로 만드는 창설적 효력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은 주식 인수 경위, 주금 납입자, 당사자들의 의사와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하여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명의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주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합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설립 후 수십 년이 지났고 명의신탁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명의자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소유자는 자신이 주금을 납입했다는 사실과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명의자는 명의개서나 M&A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거래 일정은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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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만 작성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간단한 확인서 한 장만 받고 주주명부를 변경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명의신탁 해지합의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은 서명과 작성일자에 관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공증된 명의신탁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소유권이나 명의신탁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당사자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한편 회사가 명의개서를 처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명의개서 청구에 대해 형식적 심사의무를 부담하며,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제3자의 명의개서 청구에 대해 처분문서 등 기본적인 서류 확인 없이 명의개서를 마쳐주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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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나 상장 직전에 정리하면 이미 협상력은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회사의 가치가 충분히 오른 다음에 정리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주식 가치가 크지 않을 때는 명의자가 별다른 대가 없이 협조할 수 있지만, 수십억 원의 매각대금이 눈앞에 보이면 명의자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M&A나 상장 일정이 공개된 이후에는 실제소유자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반드시 명의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의자도 알게 됩니다. 이때 명의자는 자신의 협조를 조건으로 과도한 금전이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이 존재한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전체 주주명부와 연도별 주식 변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의 수량과 명의자별 현황을 파악합니다.
  3. 실제소유권을 입증할 자료를 명의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확보합니다.
  4. 민사상 반환 절차와 세무상 과세 위험을 함께 분석합니다.
  5. 명의신탁 해지합의서와 명의개서 서류를 일괄 작성합니다.
  6. 필요한 세무신고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정정을 검토합니다.
  7. 최종 주주명부와 법인 내부자료를 실제 지분관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특히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명의자가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일부 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압류된 경우에는 단순 합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주주권 확인,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청구, 명의개서청구 등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이 있다면 거래가 임박했을 때 급히 도장을 받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가치와 이해관계가 더 커지기 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 지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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