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생은 너무 복잡하다고요? -간이회생절차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회생절차를 밟기엔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일반 회생절차는 대기업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간이회생절차입니다. 채무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라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간이회생절차란 무엇인가요?

간이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 회생절차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 회생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이하)

기존의 일반 회생절차는 대기업에 적합한 모델로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 12. 30. 채무자회생법 제2편에 제9장을 신설하여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가. 기본 요건: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포함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1호)

즉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서 소득이 들어올수 있어야 합니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 주의: 채무 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고,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신청 제한 (개인의 경우)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라도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제1항 단서)

3. 간이회생절차와 일반 회생절차의 관계

간이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편 제9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생절차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또한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간이회생절차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2항)

구분일반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대상제한 없음소액영업소득자(채무 30억 원 이하)
비용높음낮음
절차복잡간소화
조사위원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관리인원칙적 선임원칙적 불선임
가결요건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완화된 요건 적용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가. 신청서 기재사항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제3항)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2)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3) 공통 기재사항

나. 첨부 서류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제4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의2)

1) 법정 첨부서류

2) 대법원규칙 소정 서류

다. 예비적 신청 의사 명시 (중요)

간이회생절차 신청 시, 간이회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제2항)

이것을 밝혀놓아야 나중에 간이회생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될 경우 일반 회생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결정 유형

가.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정상 진행)

신청이 요건에 해당하고 기각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1항)

이후 절차는 일반 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나. 기각결정 (요건 미충족 시)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개인인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2항)

1) 일반 회생절차 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만 합니다.

2) 일반 회생절차 신청 의사가 있는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 다음 중 하나:

6. 간이회생절차의 주요 특징

가. 관리인 불선임 원칙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대표자)가 직접 재산 및 업무를 관리합니다. 다만, 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 간이조사위원 제도

일반 회생절차의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어 간이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업무 상태를 조사합니다.

다.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핵심)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 가결요건이 완화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8)

구분일반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회생채권자 조 가결요건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의결권 총액의 1/2 초과 +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시에도 가결

그 결과 소액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가결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7. 간이회생절차 폐지 및 일반 회생절차로의 전환

가. 필요적 폐지 사유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 확정 전에 다음 사유가 밝혀지면, 법원은 반드시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3항)

나. 일반 회생절차로의 속행

법원은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4항)

다. 속행결정의 효과

법원이 회생절차 속행결정을 한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모든 처분·행위 등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 제4항)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또한 절차개시의 시점은 회생절차 속행결정 시점이 아니라 최초 간이회생절차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8. 연대보증인에 대한 효력 (대표자 보호)

가. 원칙: 회생계획은 보증인에게 효력 없음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나. 예외: 특별법에 의한 연대보증채무 감면

다음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주채무자(법인)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면 연대보증인(대표자 등)의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채권자근거 법률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9. 간이회생절차의 전체 흐름 요약

[신청]
소액영업소득자(채무 30억 원 이하)가 법원에 신청서 + 첨부서류 제출
         ↓
[법원 심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
[채권자목록 제출 → 채권신고 → 채권조사(간이조사위원)]
         ↓
[회생계획안 제출 → 관계인집회 → 결의(완화된 가결요건)]
         ↓
[회생계획인가결정]
         ↓
[회생계획 수행 → 절차 종결]

10. 자주 묻는 질문 (FAQ)

가. 채무가 30억 원을 조금 넘는데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당시 채무 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일반 회생절차 개시신청 의사를 밝혀두면 간이회생절차 기각 시 일반 회생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제2항, 제293조의5 제2항)

나. 간이회생절차 중 채무가 30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해야 하지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진행된 절차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대표자가 계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대표자)가 직접 재산 및 업무를 관리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6 제1항)

라. 법인 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면책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작은 기업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제도입니다. 관리인 없이 대표자가 직접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채권자 동의 요건도 완화되어 있어 일반 회생절차보다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 첨부 서류, 예비적 신청 의사 명시 등 놓치면 안 되는 절차적 포인트들이 있는 만큼,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