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대금지급의무

1.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법적 의미

가. 원칙: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수행완료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60일 이내’라는 것이 최장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60일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기일을 과도하게 늦추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지급기일 기산점에 관한 실무상 오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수 완료일 기준 착오

하도급법상 지급기일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목적물등의 수령일’입니다. 검수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검수 완료일이 아닌 목적물 수령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다만,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를 수 있으나(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이 경우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내부 결재 지연 사유

원사업자의 내부 결재 절차 지연은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원사업자의 내부 사정은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발주자로부터의 대금 미수령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정 역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지급기일 미준수 시 법적 효과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현재 연 15.5%)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이는 수급사업자의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규제

가. 현금결제비율 준수의무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 비용 부담 및 부도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나. 어음 지급 시 제한사항

1) 어음 만기일 제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5항).

2)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 교부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현재 연 7.5%입니다.

다.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시 제한사항

1)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의의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① 기업구매전용카드, ②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③ 구매론, ④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수수료 지급의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10항).

3.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가. 직접지급의무 발생 사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1호)
  2.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 지급 합의가 있는 때(제2호)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3호)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4호)

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대법원은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또한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다. 직접지급 합의의 법적 성질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지급 합의의 경우, 그 합의의 법적 성질이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 합의인지, 병존적 합의인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채권양도 등 다른 유형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

4.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가. 지급보증 의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보증금액은 공사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나. 지급보증기간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관계

대법원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5. 실무상 유의사항

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지급방법, 지급수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구체적인 날짜 또는 산정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나.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사용 시 주의점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 지연이자 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청구 여부와 무관한 법정 의무입니다.

라. 발주자 미수금과의 관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한 채권 회수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