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를 일부러 안 냈다면? 건물을 싸게 사기 위한 ‘설계된 임대차’와 경매

병원 등을 유치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기대.
그래서 건물주는 인테리어 비용과 초기 지원금으로 수십억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차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도, 판결이 나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건물은 팔리지 않고 경매로 넘어가고,
여러 차례 유찰 끝에 그 건물을 가져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상황, 단순한 임대차 분쟁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었던 구조일까요.

1. 사실관계 정리

2. 형사적 검토 – 사기죄 성립 여부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기망행위, ② 피기망자의 착오, ③ 재산적 처분행위, ④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⑤ 인과관계 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7. 5. 8. 선고 2007헌마455 결정)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또는 지원금 수령 당시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 사기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B의 계획적 편취 범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1) 기망행위 측면

2) 처음부터 계획된 정황

3) 재산상 이익 취득

라. 사기죄 성립의 장애 요소

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가능성

3. 민사적 구제방안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나. 미납 임차료 청구

임대차계약에 기한 미납 임차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며, 이미 소송을 제기하셨다면 강제집행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 지원금 반환청구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2)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4. 수사 및 소송 전략

가. 형사 고소 시 입증 포인트

입증 사항방법
계약 당시 B의 재정 상태금융거래정보 조회, 세무자료
병원 운영 현황건강보험공단 청구 내역, 세무신고 자료
임차료 미납의 계획성미납 시점, 패턴, 소송 후에도 미납 지속
경매 유찰 관여 여부입찰 참여자 조사, 수의계약 경위
수의계약 취득가격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교

나. 민사 소송 시 우선 조치

이 사건은 단순한 임차료 미납 분쟁으로 보기에는 구조가 지나치게 정교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속적인 미납, 자산가치 하락, 그리고 경매를 통한 재취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전 과정을 설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대응 방향을 잘못 잡는 순간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민사로 갈 것인지, 형사까지 확장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목표 성과급의 인금성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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