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를 했을때,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상간자 소송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혼인을 파탄시켰다”는 사유를 주로 주장합니다. 이때 실제 이혼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을 유지하느냐, 이혼하느냐와 별개로, 이미 발생한 ‘침해’는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1.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 제3자인 상간자가 이를 침해
- 정신적 손해 발생
- 위자료 청구 가능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자체는 청구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 핵심 쟁점: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가”
오히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가?”
가. 위자료가 부정되는 경우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자 측에서 이러한 ‘사전 파탄’ 항변을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별거 사실이나 이혼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상간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반대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고 외도로 인해 관계가 훼손된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설령 부부가 별거 중이었더라도 이혼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계속 교류하다가 다시 동거하는 등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파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상간자는 원고의 혼인관계 회복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책임을 집니다.
3. “이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손해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간자 측에서 자주 하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손해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혼인관계에서의 신뢰, 부부공동생활의 안정, 배우자로서의 권리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 침해 자체로 정신적 손해는 발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즉,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여부 → 위자료 청구의 필수 요건 아님
- 혼인관계(부부공동생활) 침해 여부 → 핵심 요건
4.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리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그 액수를 결정합니다.
실무적으로 금액 산정에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 관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 미성년 자녀의 유무
- 상간자의 태도 (반성 여부 등)
이혼 여부는 참고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혼까지 이어진 경우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혼인이 유지되는 경우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하급심 판결례를 보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구조가 명확한 권리입니다.
이혼 여부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중요한 기준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여부와,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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