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기업 담당자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거래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계약 체결 단계
가. 서면 발급 의무 (하도급법 제3조)
1) 서면 발급 시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 제조위탁: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 수급사업자가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시기까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서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서면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대상 목적물,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주의사항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3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 원사업자가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거래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하도급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단, 이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4) 서면 미발급 시 대응방법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8항).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9항).
5) 서류 보존 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2항).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1) 기본 원칙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봅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 일률적 단가 인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25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 일방적 금액 할당: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차별 취급: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기만적 방법: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일방적 낮은 단가: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직접공사비 미만 결정: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최저가 미만 결정: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리한 결정: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부당한 특약 금지 (하도급법 제3조의4)
1) 기본 원칙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2)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다음의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3) 부당한 특약의 효력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
라.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법 제5조).
마. 선급금 지급 의무 (하도급법 제6조)
1) 선급금 지급 시기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2) 지연 시 이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6조 제2항).
2. 계약 이행 단계
가.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1) 기본 원칙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2)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행위
다음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감액 시 서면 교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3항).
4) 지연 시 이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
1)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위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38252 판결).
2) 통지 의무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3) 조정 시기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
다.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의2)
1)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권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않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2) 원사업자의 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위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0항).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1항).
-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목적물 인수 및 대금지급 단계
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하도급법 제13조)
1)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급기일의 추정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봅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2항).
3) 준공금·기성금 수령 시 지급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4) 현금비율 준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5) 어음 지급 시 주의사항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5항, 제6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해서는 안 됨
-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6)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시 주의사항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7) 지연 시 이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
1) 직접 지급 요건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직접 지급 범위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4. 기타 주의사항
가.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제20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법 제20조 제1항).
특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도급법 제20조 제2항).
나.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사내에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운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 공정거래협약 체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공정한 계약 체결·이행,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5. 위반 시 제재
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 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 형사처벌
하도급법의 중요 조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하도급법의 일부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 손해배상책임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요약
계약 체결 시
-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했는가?
- 서면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했는가?
-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는가?
-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않았는가?
-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않았는가?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는가?
계약 이행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않았는가?
- 감액 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했는가?
-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하도급대금을 증액했는가?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했는가?
대금 지급 시
-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는가?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는가?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했는가?
-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를 지급했는가?
-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했는가?
- 지연 시 이자를 지급했는가?
기타
- 탈법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 수급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가?
-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가?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