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구독형 콘텐츠 서비스의 계정 공유 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을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1. 계정 공유의 법적 성격
가. 이용약관 위반 여부
구독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계정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 계정의 타인 양도·대여·공유 금지
- 동일 가구 내 가족 구성원 간 공유만 허용
- 상업적 목적의 계정 공유 금지
이러한 약관 위반은 민사상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계정 정지,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 형사상 처벌 가능성
단순한 가족·친구 간 무상 계정 공유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계정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유상 계정 공유의 법적 문제
가. 정보통신망 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들은 타인 계정을 이용한 정보통신망 접속을 정보통신망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고단807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업무에 필요한 이메일을 열람하라고 알려준 지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정에 접속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이상” 정보통신망 침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3고단2214 판결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이 타인 명의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계정을 생성한 계정주 본인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침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징역 1년 6월 선고).
이 판결은 특히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만일 비실명계정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양도·사용할 수 있다면 특정 개인이 수백 개 이상의 계정을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설정한 계정관리 체계를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비실명계정이라 하더라도 계정을 생성한 계정주 본인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실무상 적용
구독형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 대가를 받고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 정보통신망 침해 방조죄 성립 가능
-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 계정을 빌려 사용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침해죄 성립 가능
3. 민사상 책임
가.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자는 약관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서비스 제공자는 계정 공유로 인해 받지 못한 구독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정 공유 계약이 약관에 위반되거나 불법적인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4. 위법성 조각 가능성
가.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단순한 가족 간 계정 공유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실무상 적용
- 동일 가구 내 가족 간 무상 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가를 받고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 상업적 목적이 명백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친구 간 무상 공유: 약관 위반이지만, 형사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계정 정지 등 민사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나.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계정 소유자가 타인에게 계정 사용을 허락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예: 넷플릭스, 유튜브)가 피해자이므로, 계정 소유자의 승낙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5. 입증책임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
민사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공유 사실 및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6. 실무상 주의사항
가. 가족 간 무상 공유
- 동일 가구 내 가족 간 공유: 대부분의 서비스가 약관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 별거 가족 간 공유: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친구 간 무상 공유
- 약관 위반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이거나 대규모인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유상 계정 공유 (가장 위험)
- 대가를 받고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 정보통신망 침해 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 계정을 빌려 사용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침해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정 공유 중개 행위: 정보통신망 침해 방조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상업적 이용
- 계정을 구매하여 광고,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3고단2214 판결: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3억 5천만원
7. 결론
형사처벌 위험도
- 높음 (형사처벌 대상)
- 대가를 받고 계정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 계정을 구매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대규모 계정 공유 중개 행위
- 중간 (약관 위반, 민사책임)
- 별거 가족 간 공유
- 친구 간 무상 공유
- 낮음 (합법)
- 동일 가구 내 가족 간 공유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
권고사항
-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마다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 대가를 주고받는 계정 공유는 절대 금지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동일 가구 내 가족 간 공유는 대부분 허용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친구 간 무상 공유는 약관 위반이므로,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 상업적 이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계정 공유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특히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 공유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71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