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평소 팔로우하던 인플루언서 B씨의 유튜브를 보고 새로운 뷰티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B씨는 영상에서 “이 제품 쓰고 피부 트러블이 싹 사라졌다. 인생템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제품 사용 후 오히려 피부염이 심해졌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DM을 보내 “당신 말 믿고 샀다가 피부 망가졌다. 책임져라”며 항의했고, 나아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A씨는 인플루언서 B씨의 유튜브 영상에서 “이 제품 쓰고 피부 트러블이 싹 사라졌다. 인생템이다”라는 추천을 보고 뷰티 제품을 구매했으나, 사용 후 오히려 피부염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B씨의 제품 추천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A씨가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2. 표시광고법상 광고의 의미
가. 광고의 개념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한 광고도 당연히 포함됩니다(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
나. 인플루언서의 제품 추천도 광고에 해당
대법원은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따라서 인플루언서 B씨가 유튜브를 통해 특정 뷰티 제품을 추천하고 그 효능을 설명한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합니다.
3. 허위·과장 광고의 판단 기준
가. 허위·과장 광고의 의미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72011,72028 판결).
나. 판단 기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다.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일반화의 문제
표시·광고에 소비자가 본인의 사용 경험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평가·보증하거나 당해 상품의 구매·사용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추천자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의 내용이 추천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추천자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니라면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소비자가 추천·보증하는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남윤경, 『알기 쉬운 소비자보호법[제2판]』, 박영사(2022년), 299-301면).
4. 본 사안에 대한 분석
가. B씨의 광고 내용 분석
B씨는 “이 제품 쓰고 피부 트러블이 싹 사라졌다. 인생템이다”라고 단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입니다.
나. 허위·과장 광고 해당 가능성
가) “피부 트러블이 싹 사라졌다”는 표현의 문제점
“싹 사라졌다”는 표현은 완전한 치유를 의미하는 단정적 표현으로,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할 수 없으며, 이러한 표현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효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 객관적 근거의 부족
B씨가 실제로 그러한 효과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개인의 피부 타입, 알레르기 반응 등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므로, 자신의 경험만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다) 실증 자료 제출 의무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B씨가 제품의 효능에 대해 단정적으로 광고한 이상,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5. B씨의 법적 책임
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책임
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7조). 시정조치에는 해당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다) 형사처벌
표시광고법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면, A씨는 B씨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B씨의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75892 판결).
본 사안에서 B씨가 제품의 효능에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A씨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상 손해: 제품 구매 비용, 병원 치료비, 피부 관리비 등
(2) 정신적 손해: 피부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 관련 판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홍보물에 테라스 면적을 표기하고, 점포 수분양자가 테라스 면적을 점포 전용면적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 광고를 믿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각 46,993,2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50840 판결).
6. A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A씨는 B씨의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준용).
나. 민사소송 제기
A씨는 B씨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B씨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
-A씨가 B씨의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는 점(인과관계)
– A씨가 제품 사용으로 인해 피부염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
– 제품 사용과 피부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다. 입증의 어려움
다만, 실무상 다음과 같은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광고와 구매 사이의 인과관계: A씨가 B씨의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 제품 사용과 피부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피부염이 해당 제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서, 첩포검사 결과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 손해액의 산정: 치료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7. 결론
인플루언서 B씨의 “이 제품 쓰고 피부 트러블이 싹 사라졌다. 인생템이다”라는 광고는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A씨는 B씨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제10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광고와 구매 사이의 인과관계, 제품 사용과 피부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