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돈거래 분쟁,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으로 해결한 사례

A씨는 오랜 친구 B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두 달 안에 꼭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차용증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지나도 B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았고, 급기야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간편하게 구제받을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사안 분석

가. 법적 관계

A씨와 B씨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즉, 누군가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빌려준 돈이다”라고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송금은 선물, 대가 지급, 보증금 반환 등 여러 이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송금이 바로 대여금이다”라는 점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변제기 도래

“두 달 안에 갚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변제기가 정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변제기가 도과하였으므로 B씨는 지체에 빠진 상태입니다.

다. 증명의 어려움

차용증이 없어 대여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고, 위 송금액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율을 정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했다는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송금액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나39407 판결).

2. 지급명령신청 절차

가. 지급명령의 개념과 장점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하는 결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즉, 채권자가 “나한테 돈을 갚으라”거나 “채권증서를 내놔라”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불러서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바로 내리는 결정이 지급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른 ‘서류 심사 방식의 판결 비슷한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장점:

나. 신청 요건

=> 돈을 달라거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증권을 달라는 청구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주소 불명이라 공시송달로밖에 못 하는 경우는 불가능),

=>채무자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라. 지급명령의 효력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3. 소액사건심판절차

가. 소액사건의 범위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 사안은 500만원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즉,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안처럼 500만 원짜리 대여금 반환 청구라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가 적용되는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나. 소액사건의 특례

1)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즉,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먼저 “이 돈을 청구대로 갚으라”고 피고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 권고를 받고도 2주 안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권고는 그냥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피고가 가만히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2) 간이한 절차

3) 상고 제한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헌법재판소는 소액사건 상고제한제도가 재판제도 이용의 효율화의 측면에서나, 사익에 관한 분쟁해결방식인 민사소송에 있어서 얻어질 이익과 지출하여야 할 비용·노력과의 비례균형 유지의 요청, 신속·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들을 함께 고려할 때 합리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28 결정).

즉, 소액사건은 1심(지방법원 단독) → 2심(지방법원 합의부)까지만 가고, 그 이후에는 상고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소액사건은 빨리, 싸게 끝내는 게 목적이므로, 대법원까지 다 끌고 가는 건 효율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이런 상고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액사건은 ‘2심으로 끝내는’ 것이 제도 취지라는 뜻입니다.

다. 일부청구 제한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즉, 채권자가 받을 돈이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까지만 잘라서 소액사건으로 소송하겠다”는 식의 편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 제도는 소액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이지, 큰 금액을 일부만 쪼개서 억지로 소액사건으로 끌고 오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잘라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아예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4. 실무적 주의사항

가. 증거수집의 중요성

1) 필수 증거자료

2) 증거보전 신청

상대방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 대여사실 입증 방안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여사실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다. 시효 관리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라. 강제집행 준비

5. 단계별 해결방안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 전 최종 변제 독촉 및 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단계: 지급명령신청

3단계: 소액사건 소송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4단계: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후:

6. 예상 쟁점 및 대응방안

가. 대여 vs 증여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할 경우:

나. 변제 완료 주장에 대한 대응

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대응

7. 비용 및 기간

가. 지급명령

나. 소액사건 소송

8. 결론 및 권고사항

본 사안의 경우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소액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비교적 간이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어 대여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송금내역서, 대화내용 등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승소 후 실제 변제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를 고려하여 법적 절차 전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볼 수도 있지만, 이미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