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아트와 커버곡은 저작권 침해일까

1. 팬아트의 저작권 문제

가. 팬아트의 법적 성격

팬아트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그러나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즉, 팬아트를 창작하려면 원칙적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나. 팬아트 제작 시 저작권 침해 여부

팬아트 제작은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

다만, 팬아트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경우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커버곡의 저작권 문제

가. 커버곡의 법적 성격

커버곡은 기존 음악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것으로, 원곡의 편곡 여부에 따라 단순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커버곡 제작 시 필요한 권리 처리

커버곡을 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권리 처리가 필요합니다:

다. 판례 및 실제 사례

대법원은 타인의 악곡을 수정한 것이 “원곡의 어렵거나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가하면서도 원곡의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원곡에다가 개작자의 창의에 의한 부가가치를 덧붙인 것”이라면 개작(현행법상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460 판결)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편곡된 곡은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 2항에 정해진 ‘개작’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원저작물과는 다른 신저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물론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5. 12. 5. 선고 94나9186 판결)

대법원은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승낙 없이 악보와 가사를 편집하여 출판 배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판결)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가. 민사적 책임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 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해당곡의 기여도가 3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나. 형사적 책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침해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4. 팬아트 및 커버곡 제작 시 유의사항

가. 팬아트 제작 시 유의사항

나. 커버곡 제작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