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도구의 발전은 콘텐츠 제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ChatGPT, 이미지와 영상은 Midjourney, Runway, Sora 등으로 빠르게 제작 가능해졌고, 실제로 많은 크리에이터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AI가 만든 콘텐츠는 법적으로 ‘저작물’인가?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AI가 전적으로 자동 생성한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23년 유권해석을 통해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다만, 인간이 생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면 ‘공동저작물’ 혹은 인간의 창작물로 보호될 여지가 있습니다.
- 판단 기준은 창작성(creative expression)과 인간의 개입의 정도이며, 이 부분은 법원 판례가 축적되어야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콘텐츠를 ‘내 것’처럼 써도 되나?
AI 생성 콘텐츠는 법적으로 무주물(res nullius)과 유사한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콘텐츠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졌느냐입니다.
AI 툴로 만든 그림, 글, 음악… 전부 자유롭게 써도 되는가?
- 대부분의 생성형 AI 플랫폼은 “출력물의 저작권은 사용자에게 부여된다”고 약관에 명시합니다. (예: OpenAI, Midjourney)
- 그러나 이는 플랫폼 내부 규약일 뿐,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 특히 생성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물을 실질적으로 모방하거나 표절한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은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분쟁 사례: 생성형 AI와 저작권 충돌의 현실
1. GitHub Copilot 소송 (미국, 2022년~진행 중)
- 배경: GitHub와 OpenAI가 공동 개발한 ‘Copilot’은 오픈소스 코드 저장소에서 크롤링한 수십억 줄의 코드로 학습된 AI입니다. 사용자가 함수 이름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코드 스니펫을 추천해 주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 쟁점: 소송의 원고는 오픈소스 개발자 4명과 퍼블릭코드 재단(Public Code Foundation). 이들은 Copilot이 “라이선스 표기를 누락한 채 코드 일부를 무단 재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GPL·MIT·Apache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미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현재 상태: Microsoft와 OpenAI는 소송 각하를 주장했으나, 일부 쟁점은 계속 심리 중입니다. “AI 학습에 제공된 공개코드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시사점: 크리에이터가 공개한 콘텐츠라 해도, AI 학습 목적 사용이 자동으로 합법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라이선스 의무가 있는 콘텐츠의 경우, 무단 학습은 민사책임뿐 아니라 명시적 사용금지 위반으로 형사 쟁점도 발생할 수 있다.
2. Stability AI vs Getty Images 소송 (영국/미국, 2023년~진행 중)
- 배경: 이미지 생성 AI ‘Stable Diffusion’을 개발한 Stability AI는 수십억 장의 이미지와 메타데이터를 크롤링하여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Getty Images는 자사의 고해상도 사진들이 허락 없이 학습에 사용되었다며 영국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쟁점:
- 무단 복제 및 파생저작물 생성: Getty는 생성된 이미지 일부가 자사의 워터마크나 시각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저작권 침해의 재현(replicative infringement)”이라고 주장.
- 상업적 경쟁관계에서의 부정경쟁행위: Getty는 이미지 사용권 판매가 주사업인데, Stability AI의 행위로 시장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 진행상황: 영국 법원은 증거조사 개시를 허가했고, 미국에서는 여러 AI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도 병합심리 중입니다.
📌 시사점: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의 무단 수집 자체가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생성된 콘텐츠가 원저작물의 ‘본질’을 침해한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한국 내 이슈: AI 커버곡과 유사 음성 생성
- 사례: 유튜브에서는 ‘AI 아이유 커버’, ‘AI 김광석 버전’ 등으로 불리는 딥보이스 기반 콘텐츠가 확산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 쟁점:
- 기존 곡의 멜로디·편곡은 물론, 가수의 보컬 특성을 복제한 음성이 생성되어 ‘음성 퍼블리시티권’,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 논의가 촉발.
- 일부 AI 음악 제작자는 “비영리 목적이며 창작적 해석이 가미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원작자의 동의 없이 공개·확산될 경우 침해 소지가 큼.
-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2024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음성 복제는 실연자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를 권장”한다는 입장을 명시.
📌 시사점: 음성, 스타일, 보컬 톤 등 비문자적 요소도 AI 생성물의 대상이 되며, 저작권법 외에도 퍼블리시티권·성명권·실연자 보호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생성형 AI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대다수의 생성형 AI는 웹상의 텍스트, 이미지, 음원 등을 무단 크롤링하여 학습에 사용합니다. 문제는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습 단계의 법적 쟁점
- 생성물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학습데이터의 위법성”입니다.
- 한국 저작권법은 ‘학습 목적’에 대한 명확한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 이에 따라 학습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국내외 입법 동향
- EU AI법(AI Act)는 학습데이터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학습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 미국은 공정이용(Fair Use) 원칙에 따라 학습 자체는 허용하되, 생성물의 침해 여부를 중점 판단합니다.
- 한국은 2023년부터 ‘AI와 저작권’ 특별법 검토에 착수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데이터 마이닝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실무 대응 가이드
플랫폼 이용약관 비교
플랫폼 | 출력물 권리 귀속 |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 주의사항 |
---|---|---|---|
ChatGPT | 사용자에게 귀속 | 가능 (단, 보증 없음) | 민감정보 유출 주의 |
Midjourney | 유료 사용자는 소유 가능 | 가능 | 무료 이용 시 권리 불명확 |
Adobe Firefly | Adobe 귀속 → 사용자 라이선스 | 가능 | 학습데이터 저작권 클리어됨 |
저작권 관련 계약서 조항 작성 팁
- 저작권 귀속 명시: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저작권은 A에게 귀속된다.”
- AI 도구 사용 고지 및 책임 면책: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생성물의 법적 안정성은 A가 책임진다.”
- 2차 저작물 및 파생물 사용 제한: “수정 및 재가공 콘텐츠는 사전 승인 없이는 사용 불가하다.”
결론: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닌 콘텐츠 생산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간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어,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이용 범위·책임 주체에 대한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크리에이터와 기업은 이 불확실성을 고려해 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AI 출력물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 사용 전, 학습데이터의 출처와 도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저작권 귀속과 책임 제한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