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만 믿고 비용을 썼는데, 본계약이 무산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기업 간 거래에서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MOU(양해각서), LOI, 업무협약서 등을 먼저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은 거의 확정됐다”, “내부 승인만 남았다”, “먼저 준비해달라”고 해서 설비를 준비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샘플을 제작하고, 기술자료까지 제공했는데, 막상 본계약 직전에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아직 본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니 책임질 수 없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것일 뿐 손해배상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MOU만 체결한 상태에서 본계약이 무산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MOU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게 만들었고, 그 신뢰에 따라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는데도 상대방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협상을 파기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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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U는 원칙적으로 본계약이 아닙니다

MOU는 보통 본계약 체결 전에 협의 내용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MOU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원도 MOU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본계약 체결 시 정하기로 예정해 놓은 경우, 그 MOU가 통상의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MOU 단계에서 가격, 수량, 기간, 납품 조건, 독점권, 비용 부담, 해지 조건 등 핵심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미 본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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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도 MOU의 일부 조항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MOU 전체가 본계약이 아니라고 해서, MOU에 적힌 모든 내용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MOU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그 작성 당사자, 목적, 계약체결 과정에 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MOU에는 본계약 체결 여부와 별개로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는 조항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 유형내용 예시
비밀유지 조항제공받은 기술자료·영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독점협상 조항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와의 협상 금지
자료반환 조항본계약 무산 시 제공 자료의 반환·폐기 의무
비용부담 조항상대방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의 정산 방식
위약금 조항특정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예를 들어 MOU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면, 본계약 불성립과 별개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독점협상 기간 중 상대방이 경쟁업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독점협상 조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 분쟁에서는 먼저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1. MOU 자체가 본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2. 본계약은 아니더라도 일부 조항은 별도로 구속력을 가지는지
  3. 구속력 있는 조항을 상대방이 위반했는지

이 세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MOU니까 효력이 없다”거나 “MOU를 썼으니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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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입니다

이런 사안의 핵심은 MOU 자체보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입니다.

기업 간 협상은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성이 맞지 않거나, 내부 승인이 나지 않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즉, 본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협상 파기가 항상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기대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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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액: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한 비용

MOU 후 본계약이 무산된 경우, 기업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손해는 예상 이익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됐으면 1년에 10억 원 매출이 났을 것이다”, “5년 독점계약이었으면 영업이익이 얼마였을 것이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본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이상, 본계약이 체결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까지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도 “계약교섭이 중도파기된 경우에는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되어 그 이행의 결과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상실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교섭 부당파기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신뢰손해입니다. 이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 즉 그런 신뢰가 없었다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을 말합니다.

신뢰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예시
신뢰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설비 변경 비용, 샘플·금형 제작비, 외주개발비, 인증 준비비, 실사 대응 비용, 별도 인력 투입 비용, 창고 확보 비용, 원재료 선구매 비용,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 조정으로 발생한 비용
신뢰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비용단순 제안서·견적서 작성비, 일반적인 영업활동 비용, 경쟁입찰 참여를 위해 통상 지출하는 비용

결국 이 사안에서는 “본계약이 됐으면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보다 “상대방의 말과 태도를 믿고 어떤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한편, 신뢰손해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선지출한 점, 자재 재활용 가능성 등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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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경우

MOU 후 본계약 무산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누적될수록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린 사안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쉽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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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배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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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비해야 할 증거

이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관련 문서

커뮤니케이션 기록

비용 지출 증빙

상대방의 후속 행위 관련 자료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 표현입니다. “검토해보겠다” 정도의 표현과 “계약은 확정이니 먼저 준비해달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오간 말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에 MOU를 체결했고, 어느 시점에 상대방이 준비를 요청했고, 그 이후 어떤 비용을 지출했으며, 언제 어떤 이유로 협상이 중단되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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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업이 MOU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조항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MOU 단계에서부터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① 구속력 있는 조항의 명시

MOU 중 어느 조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MOU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비밀유지, 자료반환, 독점협상, 비용부담,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② 본계약 체결 의무 여부의 명확화

본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면 그 점을 명확히 써야 합니다. 반대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본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라면, 그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③ 본계약 무산 시 비용정산 방식

예를 들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샘플 제작비, 금형 제작비, 인증비, 외주비는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④ 독점협상 조항의 구체화

“3개월간 독점협상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경쟁업체와 접촉할 수 있는지, 기존 거래는 가능한지, 위반 시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⑤ 자료 제공과 사용 범위의 명확화

MOU 단계에서는 제품소개서, 도면, 원가자료, 기술자료, 고객정보 등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본계약 무산 시 반환·폐기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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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단의 “상담 문의/예약을 이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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