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들은 흔히 납품 기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계약서 검토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나중에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계약에서는 구매자(대기업·플랫폼·유통사·원청·발주처)가 우월한 지위에서 자신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자는 납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잘못 들어간 조항은 나중에 하자 클레임, 납기 지연, 리콜, 대금 공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문제로 돌아옵니다.
공급계약 검토의 핵심은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협상에서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은 잘라낼 것
② 책임이 발생하는 요건은 명확히 할 것
③ 손해배상 범위에는 반드시 상한을 둘 것
이하에서는 제품 공급계약에서 자주 문제 되는 독소조항과 그 수정 전략을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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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조항 — “공급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가. 문제 조항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얼핏 일반적인 조항처럼 보이지만, 이 문구는 책임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제품 하자로 인한 직접 손해뿐 아니라, 구매자의 영업손실·거래처 클레임·생산라인 중단 손해·평판 손해·제3자 청구까지 공급자에게 전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수정 방향
| 수정 포인트 | 내용 |
|---|---|
| 귀책사유 한정 |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 |
| 손해 범위 제한 | 직접적·통상적 손해로 한정 |
| 특별손해 제외 | 영업손실, 간접손해, 기대이익 상실, 평판 손해 등 제외 |
| 배상 총액 상한 | 계약금액 또는 최근 일정 기간 공급대금 범위 내로 상한 설정 |
수정 문구 예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공급대금 총액을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간접손해·영업손실·기대이익 상실·평판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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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담보책임 조항 — 기간과 요건이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경우
가. 문제 조항
“공급자는 납품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무상으로 교환, 수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납품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구매자가 하자를 주장할 수 있고, 실제 하자인지 보관·사용 과정의 문제인지 구매자의 취급 부주의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수정 방향
| 수정 포인트 | 내용 |
|---|---|
| 하자 통지 기간 설정 |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서면 통지 의무화 |
| 하자 판정 기준 명확화 | 계약서·발주서·사양서 기준으로 한정 |
| 책임 범위 우선 제한 | 수리·교환·재공급으로 우선 제한 |
| 면책 사유 명시 | 구매자의 보관·사용·가공·개조·설치상 문제 제외 |
| 조사 기회 보장 | 하자 통지 후 공급자의 현장 조사 기회 부여 |
수정 문구 예시
“구매자는 제품 수령 후 ○일 이내에 수량·외관·사양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견된 경우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은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통상적인 검사로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의 경우, 구매자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하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해당 제품을 조사할 기회를 가지며, 구매자의 보관·취급·설치·가공·개조·혼합 또는 공급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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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체상금 조항 — 과도한 비율과 이중 청구 구조
가. 문제 조항
“공급자가 납기를 지연하는 경우 지연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하며, 구매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체상금 비율이 과도합니다. 둘째, 지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별도 손해배상까지 부담할 수 있는 이중 청구 구조입니다.
나. 법적 판단
지체상금은 실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4항에 따라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법원은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때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 손해와 지체상금액의 대비,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감액될 수 있다는 점만 믿고 계약 단계에서 조항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감액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 소송 비용과 시간도 상당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체상금의 비율과 상한을 정리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 수정 방향
| 수정 포인트 | 내용 |
|---|---|
| 귀책사유 한정 |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으로 제한 |
| 산정 기준 변경 |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지연된 제품의 대금 기준으로 산정 |
| 총액 상한 설정 | 지연 제품 대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 설정 |
| 이중 청구 금지 |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명시하고 별도 청구 배제 |
수정 문구 예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된 경우, 공급자는 지연일수 1일당 미납품 대금의 ○%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체상금 총액은 해당 지연 제품 대금의 ○%를 초과하지 않는다. 지체상금은 납기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며, 구매자는 동일 사유에 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특히 지체상금 산정 기준을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지연된 제품의 대금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일부 품목의 지연에도 막대한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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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주 취소·수량 변경 조항 — 구매자의 일방적 권한
가. 문제 조항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발주 수량, 납기, 사양을 변경하거나 발주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발주를 믿고 원자재를 구매하고, 생산라인을 배정하고, 외주업체와 계약하고, 인력을 투입합니다.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수량을 줄이면 공급자는 재고·원자재·인건비·외주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나. 수정 방향
| 수정 포인트 | 내용 |
|---|---|
| 서면 합의 요건 | 발주 변경은 상호 서면 합의가 있어야 가능 |
| 착수 후 취소 제한 | 이미 생산에 착수한 제품은 취소 불가 |
| 기발생 비용 보전 | 원자재 발주·외주비·생산준비비 등 기발생 비용은 구매자 부담 |
| Forecast와 Firm Order 구분 | 장기 공급계약에서는 예측 수량과 확정 발주를 명확히 구분 |
수정 문구 예시
“구매자가 발주를 취소하거나 수량·납기·사양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이미 원자재를 구매하였거나 생산에 착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발주를 취소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기발생 비용 및 합리적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공급계약에서는 ‘주문이 들어왔는지’보다 ‘그 주문이 취소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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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금 지급 보류·공제 조항 — 구매자의 일방적 상계권
가. 문제 조항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클레임, 손해배상채권, 품질 문제 등이 있는 경우 공급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임의로 상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구매자에게 사실상 일방적인 대금 지급 거절권을 부여합니다. 제품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공급대금을 공제할 수 있게 되면 공급자는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수정 방향
| 수정 포인트 | 내용 |
|---|---|
| 다툼 없는 금액 우선 지급 | 다툼 없는 금액은 기한 내 반드시 지급 |
| 상계 요건 제한 | 확정된 채권(판결·중재판정·합의)에 한하여 상계 허용 |
| 대금 분리 | 품질 문제 있는 제품의 대금과 정상 납품 제품의 대금 구분 |
| 지연손해금 |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항 명시 |
수정 문구 예시
“구매자는 공급대금 중 다툼이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거나 법원 판결·중재판정·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으면 다툰다’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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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질보증 조항 — 보증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경우
가. 문제 조항
“공급자는 제품이 구매자의 모든 목적에 적합하고, 관련 법령 및 산업표준을 모두 준수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어떠한 결함도 없음을 보증한다.”
특히 “구매자의 모든 목적에 적합하다”는 문구가 위험합니다. 공급자가 구매자의 최종 사용 목적, 고객사 요구사항, 생산공정 조건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수정 방향
공급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증해야 합니다.
수정 문구 예시
“공급자는 제품이 계약서, 발주서 또는 상호 합의한 사양서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구매자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까지 보증해야 한다면, 그 목적이 계약서나 사양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구매자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는 문구는 삭제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면책 사유 수정 문구 예시
“공급자는 구매자의 보관·취급·설치·가공·개조·혼합·사용상 부주의 또는 공급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제품이 구매자에 의해 가공·혼합·설치·개조·재판매되는 구조라면 이 면책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제품 자체의 하자인지 구매자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급자가 방어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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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해지 조항 — 구매자에게만 유리한 해지권
가. 문제 조항
“구매자는 공급자의 납기 지연, 품질 문제, 기타 구매자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매자가 판단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객관적 기준 없이 구매자에게 광범위한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나. 수정 방향
| 수정 포인트 | 내용 |
|---|---|
| 중대한 위반 요건 | 단순 위반이 아닌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한정 |
| 서면 통지 의무 |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
| 시정 기간 부여 | 상당한 시정 기간 부여 |
| 시정 불이행 시 해지 |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지 가능 |
수정 문구 예시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위반 사실 및 시정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지급불능·회생·파산·영업정지·법령 위반·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즉시 해지가 필요한 사유는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품질 문제나 납기 문제까지 모두 즉시 해지 사유로 두는 것은 공급자에게 과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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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가. 문제 조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사용된 모든 자료, 산출물, 기술, 지식재산권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공급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노하우·제조공정·설계자료까지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수정 방향
기존 보유 기술과 신규 개발 성과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수정 문구 예시
“각 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기술·노하우·자료는 해당 당사자에게 계속 귀속된다.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된 산출물의 귀속은 별도 서면 합의에 따른다.”
특히 OEM·ODM·공동개발·시제품 제작·금형 제작·사양 맞춤형 제품 공급계약에서는 이 조항이 핵심입니다. 공급자는 단순히 제품을 납품했을 뿐인데, 나중에 구매자가 “이 제품 관련 기술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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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밀유지 조항 — 일방적 보호 구조
가. 문제 조항
비밀유지 조항은 대부분 포함되지만, 구매자의 정보만 비밀정보로 보호하고 공급자의 정보는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수정 방향
공급자 입장에서는 다음 정보도 반드시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 제품 원가자료 및 견적 산정 방식
- 제조공정·도면·사양서·샘플·테스트 데이터
- 공급망 정보·거래처 정보·기술자료·가격정책
특히 비밀유지 조항에는 단순히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둘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 제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정 문구 예시
“수령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검토 및 이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체 개발·우회 제조·경쟁 제품 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샘플·도면·제품소개서·원가자료를 제공한 뒤 거래가 결렬되고, 이후 구매자가 유사 제품을 자체 개발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맡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조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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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점공급·최혜조건 조항
가. 문제 조항
“공급자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을 제3자에게 공급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과 조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전자는 독점공급 조항, 후자는 최혜조건 조항입니다. 이 조항들은 공급자의 영업 자유를 크게 제한합니다.
나. 수정 방향
독점공급 조항 수정 문구 예시
“구매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 구매자는 월별 또는 연간 최소구매수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자는 독점공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최혜조건 조항 수정 방향
최혜조건을 수용하더라도 “동일한 거래조건·동일한 수량·동일한 사양·동일한 결제조건“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거래량·납기·결제조건·물류비·사양·보증범위·장기계약 여부가 다르면 가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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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무 협상 전략
계약서 수정 협상에서 모든 조항을 다 바꾸려 하면 상대방의 거부감을 유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4가지
| 순위 | 항목 | 이유 |
|---|---|---|
| 1 | 손해배상책임의 상한 | 실제 분쟁에서 금액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조항 |
| 2 | 간접손해·영업손실의 제외 | 예측 불가능한 손해 범위 차단 |
| 3 | 검수 및 하자통지 기간 | 하자 분쟁의 시간적 범위 확정 |
| 4 | 발주 취소 시 기발생 비용 보전 | 생산 착수 후 취소로 인한 손실 방지 |
반면 일반적인 협조의무·법령준수의무·통상적인 비밀유지의무·부패방지 조항 등은 상대방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책상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협상 자원을 핵심 조항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계약 협상의 관점은 “모든 조항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자”가 아니라,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제거하자”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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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약서는 최고의 분쟁예방책이다.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은 물건 제품가격을 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잘 쓰여진 계약서는 훗날 모든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줍니다.
계약서를 검토할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납기가 늦어졌을 때 누가 얼마까지 책임지는지
-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언제까지 클레임할 수 있는지
- 구매자가 발주를 취소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대금 지급을 임의로 보류할 수 있는지
- 제공한 기술자료와 샘플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 계약이 끝난 뒤에도 어떤 의무가 남는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런 조항들이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계약서를 꺼내 듭니다. 그때 “공급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구매자는 언제든지 발주를 취소할 수 있다”, “구매자는 임의로 대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면, 공급자는 협상에서도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매출이 나중에 손실로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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