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1. 목적 외 이용·제공의 의미

가. 목적 외 이용·제공이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나. 원칙적 금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2. 목적 외 이용·제공의 예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호)

1) 의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이때 ‘별도의 동의’란 당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는 구분되는 추가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고지사항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나)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다)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예를 들어,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1) 의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2) 요건

가)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제5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이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예외 사유입니다.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한 경우 (제6호)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호)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호)

아.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호)

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0호)

3. 실제 사례 및 판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사례

1) 부산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고단4295 판결

피고인이 재판 기록 열람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정1461 판결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보던 중, 폭행 장면이 녹화된 부분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상을 경찰 제출자료 열람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례

1) 광주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정1609 판결

피고인이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아 지위보전가처분 사건에 제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선거인 명부를 이전받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실무상 유의점

가. 별도 동의 획득 시 유의사항

1) 동의 사항의 구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는 각각 구분하여 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가 각 동의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고지사항의 명확한 전달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선택적 동의의 보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나. 법률상 예외 사유 적용 시 유의사항

1) 예외 사유의 엄격한 해석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예외 사유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침해 여부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라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의 경우 게재 의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1)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2) 제공받은 목적의 명확한 인식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라. 개인정보 처리위탁과의 구분

1)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개인정보 처리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목적과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구분의 실익

제3자 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처리위탁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리위탁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마.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

바. 기록 및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에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