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안받은 차용증의 효력- 공증 정리

A씨는 친구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이라면서 “한 달 안에 꼭 갚을게”라는 말을 듣고, 둘은 간단히 워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각자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한 달이 지나도 돈은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A씨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증까지 한 건 아니잖아. 그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어.”

정말 공증을 안 받으면 차용증은 무효일까요?

1.공증없는 차용증의 효력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법적으로 충분히 유효하며, A씨는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 차용증의 법적 효력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1191 판결).

A씨와 B씨가 작성한 차용증은 양 당사자가 자필 서명을 한 처분문서로서,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나.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2. 공증이란 무엇인가?

가. 공증의 개념

공증(公證)이란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하거나 인증함으로써 그 문서에 공적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공증인법 제2조).

나. 공증인의 지위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하며, 이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공증인법 제2조):

3. 공증의 종류와 각각의 효력

가. 공정증서 작성

1) 의의

공증인이 당사자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을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2) 효력

증거력

집행력(특정 경우)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 경우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요건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지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 사서증서 인증

1) 의의

당사자가 이미 작성한 사문서(私文書)에 대해 공증인이 그 서명 또는 날인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인증 방법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한 것임을 인정하게 한 후 공증인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3) 효력

4. 공증 절차 등

가. 일반적인 공증 절차

1단계: 공증사무소 방문 또는 예약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3단계: 공증인 면전에서 의사 확인

4단계: 문서 작성 및 서명

5단계: 수수료 납부 및 정본 수령

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시 특별 절차

1) 채무자의 집행승낙 의사 명시

채무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집행문 부여 제한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3)송달 절차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제1항).

5. 공증의 실무적 효과

가. 공증의 장점

1) 증거력 강화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므로 법원에서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습니다.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을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2) 분쟁 예방

공증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므로 추후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는 주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권리 실현(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적 압박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나. 공증의 단점 및 한계

1) 비용 발생

공증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참조).

2) 시간 소요

공증 절차를 거치려면 당사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양 당사자의 협조 필요

공증은 당사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면 공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4) 집행력의 제한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에 한정되며, 모든 종류의 채무에 대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 공증 없는 차용증의 효력과 활용

가. 공증 없는 차용증도 유효한 증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처분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나.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1) 필수 기재사항

2) 권장 기재사항

3) 증거 보강 방법

다.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따라서 차용증에 채무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내가 찍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반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7. 결론 및 권고사항

가. 핵심 정리

나. A씨에게 드리는 조언

다. 향후 거래 시 권고사항

A씨의 사례에서 B씨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공증 없이도 차용증은 유효하며, A씨는 이를 근거로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