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치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폐기물 처리 의무

이번 글에서는 폐기물이 적치된 토지가 매매되었을때 폐기물 처리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A공장부지에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데, 해당 폐기물은 1) 폐공장 2)일반화학물질이 든 탱크 3) 유해화학물질이 든 탱크이다. 이것을 누가 적치한지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에서 A공장부지의 소유권은 이후 갑.을.병에게로 순차 이전되었다. 이 경우 해당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의무는 어떤것이고 누가 부담하나?

1. 폐기물 처리 의무의 법적 근거

가. 폐기물 처리 의무자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조치명령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9호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를 조치명령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폐기물 처리 의무의 승계 여부

가.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 폐기물 처리 의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이 적치된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폐기물 처리 의무를 승계하는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조치명령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토지 소유 자체에서 인정되는 것(상태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토지 위에서 폐기물의 처리를 허용한 행위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이 버려진 토지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폐기물을 위법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한 경우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 불법처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거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폐기물처리책임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토지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인의 폐기물 처리책임을 승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11. 16. 선고 2021누11534 판결).

나.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33조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련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

3. 사안에서의 폐기물 처리 의무자 판단

가. 폐기물 종류별 처리 의무자 검토

사안의 경우 A공장부지에 적치된 폐기물은 1) 폐공장, 2) 일반화학물질이 든 탱크, 3) 유해화학물질이 든 탱크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폐기물이 누구에 의해 적치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A공장부지의 소유권이 갑, 을, 병에게 순차 이전되었습니다.

1) 폐공장에 대한 처리 의무

폐공장은 사업장폐기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의무는 기본적으로 해당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시킨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일반화학물질이 든 탱크에 대한 처리 의무

일반화학물질이 든 탱크 역시 사업장폐기물로서 기본적으로 발생시킨 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으나, 발생시킨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유해화학물질이 든 탱크에 대한 처리 의무

유해화학물질이 든 탱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제도 받게 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이 든 탱크는 폐기물관리법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처리 의무도 발생합니다.

나. 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처리 의무자 판단

1) 최초 소유자(갑)의 책임

갑이 A공장부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폐기물 적치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갑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었고 갑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갑에게 처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순차 양수인(을, 병)의 책임

을과 병이 A공장부지를 양수할 당시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을과 병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가. 폐기물 처리 의무의 주체

사안의 경우, 폐기물을 적치한 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A공장부지의 소유권이 갑, 을, 병에게 순차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 의무의 주체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폐기물을 직접 적치한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일차적인 처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폐기물이 적치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갑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처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을과 병은 단순히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을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 의무

유해화학물질이 든 탱크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시설의 양도·양수 시 함께 이전될 수 있습니다.

다. 실무적 해결 방안

실무적으로는 토지 매매계약 시 폐기물 처리 의무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성과급의 인금성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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