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형사.행정상 피해자 대응방향

이번 글에서는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교사, 학교 등을 상대로 어떤 민.형사.행정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관

학교폭력 피해자는 ① 가해학생(및 그 부모), ② 교사·교장, ③ 사용자(국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책임 추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 가해학생 및 그 부모에 대한 청구

1) 가해학생 본인에 대한 청구

가해학생은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

2)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청구

가) 가해학생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법정감독의무자(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나)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자인 경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의 직접 적용은 받지 않으나,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로서 감독의무 해태를 이유로 책임을 집니다.

나. 교사·교장에 대한 청구

1)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교사·교장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되며, 학교 내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구상금).

2) 책임 인정 요건 – 예측가능성

교사·교장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사고 발생의 예측가능성(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구상금):

고려 요소내용
교육활동의 때·장소수업 중, 쉬는 시간, 등하교 시간 등
가해자의 분별능력연령, 정신적 성숙도
가해자의 성행과거 폭력 전력, 문제행동 이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갈등 관계, 집단괴롭힘 여부
기타 여러 사정학교 측의 인지 여부 등

3) 책임 인정 사례

4) 책임 부정 사례

다. 사용자(국공립/사립)에 대한 청구

1) 국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국공립학교 교사·교장은 공무원이므로,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사립학교 – 학교법인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책임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는 학교법인의 피용자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학교법인에 물을 수 있습니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2) 정신적 손해(위자료)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3) 책임 제한(과실상계)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기여 요인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가합34089 판결 손해배상(기)).

마.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특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

*실무상 유의사항

3. 형사상 책임 추궁

가.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책임

1) 성립 가능한 범죄

행위 유형적용 법조
신체 폭행형법 제260조(폭행죄), 제257조(상해죄)
협박형법 제283조(협박죄)
감금형법 제276조(감금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모욕형법 제311조(모욕죄)
공갈형법 제350조(공갈죄)
강요형법 제324조(강요죄)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3) 고소 절차

나. 교사에 대한 형사책임

1) 직무유기죄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예방법상 행정적 절차

가. 신고 및 접수

나. 학교장 자체해결 vs. 심의위원회 회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원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에 회부됩니다.

다.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심의위원회는 다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호수조치 내용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라. 불복 절차

5. 실무상 주요 유의사항

가. 증거 확보

나. 형사합의와 민사청구의 관계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그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은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

다. 자치위원회(현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확인

심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의결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 )부진정연대책임

가해학생 부모, 교사,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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