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교사, 학교 등을 상대로 어떤 민.형사.행정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관
학교폭력 피해자는 ① 가해학생(및 그 부모), ② 교사·교장, ③ 사용자(국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책임 추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 가해학생 및 그 부모에 대한 청구
1) 가해학생 본인에 대한 청구
가해학생은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
- 통상 중학생 이상(만 13~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 판례는 “15세 남짓의 고등학생들로서 책임능력이 있었던 을 등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 손해배상(기)).
2)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청구
가) 가해학생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법정감독의무자(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 초등학생 등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직접 배상책임을 집니다.
- 판례: “이 사건 가해자들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그 부모로서 이 사건 가해자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단134759 판결 손해배상(기)).
나)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자인 경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민법 제755조의 직접 적용은 받지 않으나,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로서 감독의무 해태를 이유로 책임을 집니다.
- 판례: “변별력이 부족한 을 등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을 등의 집단괴롭힘 행위를 방치한 을 등의 부모들도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 손해배상(기)).
즉, 부모의 경우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나. 교사·교장에 대한 청구
1)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교사·교장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되며, 학교 내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구상금).
2) 책임 인정 요건 – 예측가능성
교사·교장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사고 발생의 예측가능성(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구상금):
| 고려 요소 | 내용 |
|---|---|
| 교육활동의 때·장소 | 수업 중, 쉬는 시간, 등하교 시간 등 |
| 가해자의 분별능력 | 연령, 정신적 성숙도 |
| 가해자의 성행 | 과거 폭력 전력, 문제행동 이력 |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갈등 관계, 집단괴롭힘 여부 |
| 기타 여러 사정 | 학교 측의 인지 여부 등 |
3) 책임 인정 사례
- 담임교사가 약 15세의 변별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사교적이지 못한 피해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경우 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 손해배상(기)).
-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4) 책임 부정 사례
- 교장과 담임교사가 개학 직후부터 상해 발생 전까지 여러 차례 학교폭력 예방지도를 실시하였고, 가해학생이 우발적으로 폭행한 경우 예측가능성 부정 (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 손해배상(기)).
- 가해학생에게 평소 폭력성향이 없었고, 학교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충실히 실시한 경우 교장의 감독의무 위반 부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8가단140785 판결 손해배상(기)).
다. 사용자(국공립/사립)에 대한 청구
1) 국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국공립학교 교사·교장은 공무원이므로,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판례: “서울특별시는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 사고로 갑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판결 손해배상).
- 단, 교사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에 대한 직접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사립학교 – 학교법인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책임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는 학교법인의 피용자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학교법인에 물을 수 있습니다.
- 판례: “피고 G 및 담임교사와 피고 G의 사용자인 학교법인 H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다투어진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8가단5240656 판결 손해배상(기)).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 치료비: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 일실수입: 피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분
- 향후 치료비: 입증이 있는 경우 인정
2) 정신적 손해(위자료)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내용 및 정도
-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 기타 제반 사정
3) 책임 제한(과실상계)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기여 요인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가합34089 판결 손해배상(기)).
마.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를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9. 4. 선고 2023가단27100 판결 손해배상(기)).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특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
*실무상 유의사항
-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 도과에 주의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전 소 제기 또는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3. 형사상 책임 추궁
가.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책임
1) 성립 가능한 범죄
| 행위 유형 | 적용 법조 |
|---|---|
| 신체 폭행 | 형법 제260조(폭행죄), 제257조(상해죄) |
| 협박 | 형법 제283조(협박죄) |
| 감금 | 형법 제276조(감금죄) |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
| 모욕 | 형법 제311조(모욕죄) |
| 공갈 | 형법 제350조(공갈죄) |
| 강요 | 형법 제324조(강요죄) |
|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
|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2)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 만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 불가, 소년부 송치하여 보호처분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하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선택 가능
- 실무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대부분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고소 절차
- 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친고죄의 경우)
-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등)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
나. 교사에 대한 형사책임
1) 직무유기죄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판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학교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고단2171 판결 직무유기).
4. 학교폭력예방법상 행정적 절차
가. 신고 및 접수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즉시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교원이 알게 된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나. 학교장 자체해결 vs. 심의위원회 회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원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에 회부됩니다.
다.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심의위원회는 다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호수 | 조치 내용 |
|---|---|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제4호 | 사회봉사 |
| 제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제6호 | 출석정지 |
| 제7호 | 학급교체 |
| 제8호 | 전학 |
| 제9호 |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
라. 불복 절차
- 행정심판: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가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접 행정소송 제기 가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행정소송의 경우 제1심 90일, 제2·3심 각 60일 이내 판결 선고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5. 실무상 주요 유의사항
가. 증거 확보
- 진단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사 진단서 (치료 기간 명시)
- 사진·영상: 상해 부위, CCTV 영상 등
- 진술서·목격자 확보: 목격 학생, 교사 등의 진술
- 카카오톡·SNS 캡처: 사이버폭력의 경우 메시지 내역 보존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신청 가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나. 형사합의와 민사청구의 관계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그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은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
다. 자치위원회(현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확인
심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의결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조치 유형에 따라 졸업 시 또는 졸업 후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 )부진정연대책임
가해학생 부모, 교사,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구상금).
→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력이 있는 피고(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등)를 함께 피고로 삼아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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