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유의사항

이번 글에서는 학폭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하면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왜 집행정지(효력정지)가 필요한가

학폭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즉,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가해학생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생기부 기재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본안 판결 전에 생기부 기재를 삭제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2. 집행정지(효력정지)의 요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가.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취소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1) 피고 및 관할

2) 제소기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

3) 행정심판 전치 여부

학교폭력예방법상 별도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 제기 가능

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단순한 금전적 손해가 아니라,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2) 학폭 사건에서의 구체적 주장 방법

생기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면 다음과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9. 선고 2025무565 결정).

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학폭 조치의 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의 필요성,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9. 선고 2025무565 결정).

라.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무85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4. 8. 26. 선고 2024아12736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4루1120 결정).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 시 본안에서 다툴 위법사유를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집행정지(효력정지)의 효과

가. 처분 효력의 잠정적 정지

효력이 정지되면 처분이 갖는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형식상으로는 있으되 실질상으로는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나. 생기부 기재 삭제 의무 발생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재가 없었던 상태로 삭제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을 부기하는 것은 가해자로 기재된 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소지가 있어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9. 9. 선고 2025무565 결정).

다. 효력의 장래효 (소급효 없음)

집행정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며 소급효가 없습니다 .

라. 집행정지 종료 후 처분 효력 부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431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구합5377 판결).

마. 기속력

집행정지결정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준하여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즉, 이러한 결정에 반하는 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4. 집행정지 신청 절차

가. 신청 시기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실무상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나. 신청취지 예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연월일]에 한 [조치 내용]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본안사건 번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집행정지기간의 종기는 법원이 정하며, 실무상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다. 소명자료

라. 소명 방법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마. 즉시항고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집행정지를 해주거나(인용) 안 해준 결정(기각)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를 해준 결정에 대해 항고하더라도 그 집행정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5. 학폭 집행정지의 특수한 절차 – 피해학생 의견청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에 따라,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 의견청취 방법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9. 선고 2025무565 결정).

나. 의견청취 생략 가능 경우

피해학생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9. 선고 2025무565 결정).

다. 재차 집행정지결정 시 의견청취 불요

법원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급심 법원이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상급심 법원에서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5. 9. 9. 선고 2025무565 결정).

6. 조치 유형별 생기부 기재 현황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을 판단하기 위해 조치 유형별 생기부 기재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조치 호수내용기재란삭제 시기
제1호~제3호, 제7호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학급교체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졸업과 동시 삭제 (단, 미이행 또는 동일 학교급 내 재차 조치 시에만 기재)
제4호~제6호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출결상황졸업 후 2년 후 삭제
제8호전학학적사항졸업 후 4년 후 삭제
제9호퇴학학적사항영구 보존

7. 실무상 주요 쟁점 및 주의사항

가. 신청 시기의 중요성

입시 일정(수시 원서접수, 학생부 제출 등)이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생기부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치 통보 직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나. 집행정지 결정 후 행정청의 삭제 이행 확인

다. 소의 이익과의 관계

라. 집행정지 기각 시 즉시항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항고심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 본안소송과의 연계

집행정지는 잠정적 구제수단에 불과하므로, 본안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생기부 기재를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후 본안에서 패소하면 처분 효력이 부활하고 생기부에 재기재될 수 있습니다.

목표 성과급의 인금성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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