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소송’, 동업 종료 시 자산을 지키는 법

중소기업을 함께 일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뜻이 맞아 함께 자금을 모아 공장 부지와 건물을 공동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등기부에는 각자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고, 지분은 50:50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경영 방향을 두고 다투고, 수익 배분 문제로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쪽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을 보내옵니다.

​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

이 소장 한 장이, 수십 년간 일군 사업의 근거지를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

​

1. 공유물 분할 청구란 무엇인가

​

가.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은 공유자에게 언제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즉,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든, 공장이 한창 가동 중이든 관계없습니다. 단지 “나는 이 공유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의사 하나만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유일한 예외는 ‘분할금지 약정’ 입니다. 공유자들이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은 아무런 제약 없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

분할 방법에 관해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이때 법원은 공유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으로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

2. 분할의 원칙 — ‘현물 분할’

​

가. 현물 분할이 먼저

​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유물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넓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를 두 필지로 분할하여 각자 단독 소유로 만드는 것이 현물 분할입니다.

​

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

그런데 공장 건물이나 사옥처럼 하나의 건물과 그 부지로 구성된 부동산은 현물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을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대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

실제로 법원은 공장 건물과 그 부지가 함께 공유되어 있는 경우, 이를 현물로 분할하면 건물의 일부가 철거될 수밖에 없거나 사용가치가 현저히 저하된다는 이유로 대금 분할을 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3. 마지막 방법- ‘대금 분할(경매)’

​

가. 대금 분할

​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할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이것이 바로 대금 분할입니다. 공장 건물과 부지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고, 낙찰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

나. 경매의 현실적 문제

​

대금 분할을 위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경매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

1)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이고 형식적 경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 공유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려 해도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제3자가 더 높은 가격을 써내면 그 제3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

2)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낙찰가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같은 특수 목적 부동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두 공유자 모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얻게 될 리스크가 큽니다.

​

3) 사업 연속성이 무너집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사업 연속성의 훼손입니다. 공장이나 창고가 경매로 넘어가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제3자는 기존 사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운영해온 공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 설비, 생산 라인, 거래처와의 관계, 직원들의 일자리까지 모두 위태로워집니다.

​

​

4. 실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공장 건물과 그 부지가 공유된 사안에서 법원이 대금 분할(경매)을 명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이처럼 공장·창고·사옥 등 사업용 부동산은 현물 분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국 경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5. 공유물 분할 청구 — 협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

​

공유물 분할 청구는 단순히 부동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동업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장을 받는 순간, 다음과 같은 선택지에 놓입니다.

​

​

결국 공유물 분할 청구를 활용하면 지분 매수·매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

동업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

동업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

동업을 시작할 때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최악의 결과 장기간 소송에서 비용만 나갑니다.

​

​

​

동업은 시작할 때 서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법적 장치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먼저 전쟁터가 되는 것은 바로 공동 명의의 부동산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공장·창고·사옥처럼 현물 분할이 어려운 사업용 부동산은 결국 경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 우선매수권 없음, 사업 연속성 훼손이라는 여러가지 피해를 가져옵니다.

​

따라서 동업계약 시작단계부터 출구전략을 미리 정해놓고 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EB%B0%95%EC%86%8C%EC%9C%A4%EB%B3%80%ED%98%B8%EC%82%AC.jpg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단의 “상담 문의/예약“을 이용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