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 계약 중도해지-기성고 대금 받아내려면?

용역 계약을 수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수급인 측의 사정이나 자격 문제 등 ‘귀책사유’가 거론되며 해지될 경우,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과연 지금까지 일한 만큼의 돈(기성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

법리적으로는 수급인의 잘못으로 해제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긴 시간 소송과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

사후적인 소송보다 100배 중요한 것은 결국 ‘사전적 계약 설계’입니다. 오늘은 기성고 대금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조항과 관련 판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

​

​

1. 핵심 계약 조항 — 반드시 넣어야 할 것들

​

가. 중도해지 시 기성고 대금 지급 조항

​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본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실무 포인트: 조항에 “어떠한 사유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갑의 사정으로 해지 시”처럼 해지 사유를 한정하면, 을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때 조항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

나. 기성고 비율 산정 방법의 명확화

​

기성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감정 비용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물리적 공정률이 나오는 용역은 물리적 공정률을 기준으로, 이러한 공정률이 나오지 않는 용역은 업무단계 집행별로 기성고를 미리 산정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업무 단계기성고 비율
착수 및 현장조사 완료30%
1차 보고서 제출60%
최종 보고서 제출100%

이처럼 단계별 기성고 비율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두면, 1차 보고서를 제출한 을은 60%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깁니다.

​

다. 기성금 지급 시기 및 절차 조항

​

기성금을 언제, 어떻게 청구하고 지급받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

실무 포인트: 기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급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성고가 확정되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할수록 갑이 이를 이용해 기성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라. 선급금(착수금) 관련 조항

​

선급금을 받은 경우, 중도해지 시 선급금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수급인 입장에서 유리한 조항:

​

실무 포인트: 선급금 정산 산식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도급인이 선급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급금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

마. 계약 해지 시 수급인의 의무 범위 제한 조항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더라도,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

실무 포인트: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기성고 대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기성고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합니다.

​

​

3. 수급인이 무자격자였다면?

​

만약 수급인이 무자격자였다면? 이 경우 도급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한 용역은 효력이 없으므로, 1차 보고서도 도급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다.”

수급인의 대응 전략:

① 계약서에 자격 관련 하자가 있더라도 기성고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② 자격 관련 하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1차 보고서)이 도급인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기성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실제 소송에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일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결과물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가단15743 판결)

​

​

4.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번호체크 항목
①중도해지 시 기성고 대금 지급 조항 (해지 사유 불문)
②단계별 기성고 비율 명시
③기성 확인 절차 간소화 및 자동 확정 조항
④선급금 정산 산식 명시
⑤기성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조항
⑥손해배상 범위 제한 조항
⑦자격 하자 발생 시 기성고 대금 지급 명시

​

​

5. 계약 조항 예시 (수급인에게 유리한 버전)

​

제○조 (중도해지 시 기성고 대금)

① 본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도, 갑은 해지 시점까지 을이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을 을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기성고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착수 및 현장조사 완료: 총 용역대금의 30%

2. 1차 보고서 제출: 총 용역대금의 60%

3. 최종 보고서 제출: 총 용역대금의 100%

③ 갑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기성고 비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을이 청구한 기성고 비율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갑이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성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일수에 연 ○%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6. 변호사로서 핵심 조언

​

계약 체결 단계에서 위 조항들을 확보하는 것이 사후 소송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 관련 하자 등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계약서 내에 “어떠한 사유로 해지되더라도 기성고를 지급한다”는 명시적 독소조항 방어 기제가 있다면 대금 회수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

이 이미지는 대체 속성이 비어있습니다. 그 파일 이름은 %EB%B0%95%EC%86%8C%EC%9C%A4%EB%B3%80%ED%98%B8%EC%82%AC.jpg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단의 “상담 문의/예약“을 이용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