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계약을 검토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설비 제작을 맡겼는데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발주자가 그냥 계약을 해제하면 안 되나요?”
“외주 개발업체의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없나요?”
이 경우, 도급계약에는 일반 계약과 구별되는 특별 해제권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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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이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67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673조)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에 공장 설비 제작을 맡겼는데, B회사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A회사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해당 설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에서는 이미 필요가 없어진 물건이나 용역을 굳이 끝까지 완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도급인에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대신, 그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는 손해를 도급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즉 민법 제673조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계약은 끝낼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것과 “아무 비용 없이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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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 잘못으로 해제한다”고 통보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주자가 수급인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과 같은 통보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귀사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런데 이후 소송에서 법원이 살펴보니 실제로는 수급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해제가 안 된다면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로 보면 되는 것 아닌가?”
즉, 이전의 채무불이행 해제통보를 한 것을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통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통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통보가 자동으로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2177(본소), 2024다28218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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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 해제”와 “임의해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2177(본소), 2024다282184(반소) 판결이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이 사건에서 발주자는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수행하던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통보서에는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고 대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결국 수급인에게 계약해제를 정당화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그래도 발주자가 계약을 종료하려는 의사는 분명했으므로 그 통보 안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발주자의 해제 통보로서 효력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통보 의사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의 주요 이유는, 두가지의 해제는 그에 수반되는 손해배상의 방향이 정 반대라는 점이었습니다.
| 해제 유형 | 해제 요건 | 손해배상 방향 |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 수급인의 계약 위반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 수급인의 귀책사유 불요 | 도급인이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 |
따라서 “당신이 계약을 위반했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당신에게 잘못은 없지만 내가 계약을 끝내는 대신 당신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표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시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도 반하고,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어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2177(본소), 2024다282184(반소)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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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발주자 입장에서는 해제통보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계약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발주자가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인지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수급인에게 명백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상 해지조항에 따른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에게 명백한 잘못은 없지만 발주자 사정으로 계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데도 일단 “귀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해지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법원이 알아서 제673조의 임의해제로 바꾸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해제통보서를 작성할 때는 주위적 해제사유와 예비적 임의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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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제673조로 해제하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발주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수급인이 지금까지 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673조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은 도급인이 임의해제를 한 경우 수급인이 입은 손해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즉 도급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아래 두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재료비, 노무비 등)
②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까지 이행되었더라면 수급인이 얻었을 이익 (이행이익)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5억 원이고 수급인이 이미 1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나머지 공사를 마쳤다면 8,0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수급인은 단순히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만이 아니라 이행이익까지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의 입장에서 “필요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는 결정이 생각보다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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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렇다고 남은 계약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수급인이 계약금액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면서 수급인에게 손해와 동시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을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손해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손익상계).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결국 실무상 손해액은 대략 다음과 같은 구조로 판단하게 됩니다.
| 항목 | 가감 |
| 이미 지출한 비용 | + |
| 계약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이행이익) | + |
| 계약 종료로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 | − |
| 다른 업무 수행이나 재료 처분 등으로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이익 | − |
따라서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금액 자체보다 원가, 예상이익률, 이미 투입된 비용, 대체 프로젝트 수행 가능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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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급인도 일을 잘 못했으니 손해배상액을 깎아달라”는 주장은 실무에서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도급인이 스스로 임의해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 역시 제673조의 구조 때문입니다. 수급인의 계약 위반 때문에 해제한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끝낸 것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수급인에게 그동안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약정 도급금액이 과다하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따라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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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국 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명확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려는 기업이라면 먼저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경우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인지
이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해지사유, 채무불이행의 정도, 최고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수급인에게 잘못은 없지만 발주자 사정으로 계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이 경우에는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첫 번째 방식으로 해제를 통보했다가 그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이를 두 번째 방식의 임의해제로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계약해제 통보서 한 장의 표현이 실제 소송에서는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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