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뜻이 맞았지만 지금은 직원 채용, 자금 집행, 계약 체결까지 모든 사안에서 의견이 충돌합니다. 상대방이 이사회 소집에도 응하지 않아 회사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주주간계약서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50 동업회사의 가장 큰 위험은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압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서에 지분매수청구권, 동반매도권, 교착상태 해소절차, 최종매수제안 방식 등의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갈등이 발생한 뒤에는 지분을 강제로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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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50 지분이라고 항상 주주총회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정족수가 부족해 아무런 결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법상 주주총회에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보통결의가 성립합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합니다(상법 제434조).
따라서 의결권 있는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가 적법하게 단독 출석하여 전부 찬성한다면, 원칙적으로 보통결의뿐 아니라 특별결의 요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정관에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같은 의사정족수 조항이 있다면 상대방이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주주총회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에 반드시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교착상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두 주주가 모두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서로 반대하는 경우
- 양측이 추천한 이사 수가 같아 이사회에서 찬반이 동수로 나뉘는 경우
- 공동대표이사 방식이라 한쪽의 협조 없이는 계약이나 자금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할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경우
이사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므로(상법 제391조 제1항), 양측 이사가 같은 수로 나뉘어 서로 반대하면 실제로 의사결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50 분쟁에서는 먼저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권 중 어느 단계에서 회사가 막혀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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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 임시주주총회를 적법하게 열어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한다
가.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1항). 50:50 동업회사에서는 어느 쪽이든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소집청구서의 전달 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적법한 소집청구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집청구서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하였다면 전달 방법의 형식에 지나치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임시주주총회 안건
임시주주총회에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건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선임
-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
-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이사회 구성 개편
- 회사 해산 또는 사업 정리
- 상대방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다.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
이 절차는 단순히 “상대방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집통지, 안건, 주주명부, 의결권 수, 출석 여부, 찬반 결과를 적법하게 정리하여 누가 어떤 안건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이 중단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이후 해산청구 등 후속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하고,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 통지로 족하고(상법 제363조 제3항),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소집절차나 의안 기재가 잘못되면 어렵게 얻은 결의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의의 적법성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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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단계: 단순한 갈등과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구분한다
가.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요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경영방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를 정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소송이나 이사해임의 소 등 이사의 지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본안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처분이 가능하지만, 결국 이사의 지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 법원에 대한 이사 해임청구의 요건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하려면(상법 제385조 제2항) 다음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법령·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것
-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의 해임안이 부결될 것
- 3% 이상 주주가 부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것
단순한 성격 차이, 경영판단의 차이 또는 주주 간 감정 대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나 책임 추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특수관계인에게 회사의 재산이나 사업기회를 이전한 경우
-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거액을 인출하거나 대출받은 경우
- 회계자료를 조작하거나 회사의 매출을 별도 사업체로 빼돌린 경우
- 회사의 핵심 자산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라. 위법행위유지청구 및 주주대표소송
위법행위가 진행 중이고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주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상법 제403조 제2항),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3항). 다만 30일의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4항).
마.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는 신청인 측의 새로운 경영자가 아닙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지배구조 변경이나 중요한 자산 처분 등 통상업무를 벗어나는 행위는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 선임을 “상대방을 몰아내고 내가 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분쟁 중 회사의 자산과 업무를 임시로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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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단계: 해결 불가능한 교착이라면 회사 해산청구를 검토한다
가. 해산청구의 법적 근거와 요건
상법 제520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회사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50:50 동업회사에서는 어느 쪽이든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해산청구가 인용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① 손해 발생 또는 염려
이사 간·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해산청구 인용 사례
법원이 해산청구를 인용한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 50:50 지분 구조로 인해 임원 해임·선임, 이익배당, 재무제표 승인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한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앞으로도 공동 경영이나 의사결정의 합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원고와 상대방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직원 전원이 퇴사하고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비상장 주식의 처분도 곤란한 경우
- 투자약정 불이행, 특허권 압류, 유사 회사 설립 등으로 주주 간 대립이 심화되어 설립목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 설립 후 매출 없이 인건비만 지출되고 사업 진행이 전무하며, 50:50 지분 구조상 주주총회 결의도 불가능한 경우
다. 해산청구 기각 사례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산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의 매출이 유지되고 있고, 상대방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협조 의사를 밝히며, 회계장부 공개 등 다른 방법으로 주주 이익 보호가 가능한 경우
- 업무 교착 상태가 청구 주주 자신의 행위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상대방이 회사 정상화 의지를 보이며, 다른 구제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이처럼 “50:50이므로 해산된다”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자산도 보전되어 있으며, 대표소송이나 이사 해임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해산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해산판결의 효과
해산판결이 확정되면 해산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해산의 효력이 발생하고 청산절차가 개시됩니다. 청산 중에도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청산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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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산소송이 강제매수명령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회사 해산청구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지분매매 협상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는 법원이 50% 주주 중 한쪽에게 상대방 지분을 강제로 매수하도록 명령하는 일반적인 강제매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520조에 따른 청구가 인용되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해산·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산소송은 단순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할 소송이 아닙니다. 소송이 실제로 인용되면 회사의 영업가치, 거래관계, 인허가와 조직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회사 청산이라는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선택해야 합니다.
50:50 동업회사의 경영 교착은 단일한 해법이 없습니다. 교착이 발생한 단계(주주총회·이사회·대표권)를 정확히 진단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충돌인지 위법행위인지를 구분하며, 회사의 현재 영업 상태와 다른 구제수단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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