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보장 고액 온라인 강의에 속았어요. 어떻게 대응가능할까?

이번 글에서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월매출 보장 온라인 강의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법 위반인가

가. 허위·과장·기만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가합566950 판결).

“쉽게 월매출 1억 달성”, “전액 환불 보장”, “누구나 가능” 같은 표현이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처럼 제시되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위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강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하며, 실제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또한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조작·은폐하거나 누락·축소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잘못 알게 한 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다. 환불 보장처럼 보이게 해놓고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1)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문제

광고에서 전액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환불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여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그 환불 조건 자체가 기망적 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7499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66071 판결).

소비자는 “환불 보장”을 믿고 계약하였는데 그 핵심 전제가 무너진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77818,277825 판결).

2) 약관 규제 문제

환불 불가 또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환불 조건이 약관에 포함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른 불공정 약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관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에서 환불을 보장하였음에도 약관으로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약정의 효력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 즉, 이러한 약관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즉, 인터넷 상의 거짓 광고에 속아서 고액강의를 결제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강의 내용에 불법 조장 내용이 있는 경우

강의가 단순히 내용이 부실한 수준을 넘어, 허위 리뷰 작성, 광고법 위반, 탈세, 명의대여, 불법 리베이트, 스팸 영업 등 위법행위를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민사상 계약 문제뿐 아니라 형사상 교사·방조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내용을 부추기는 강사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강의 내용을 믿고 실제 이러한 불법적인 내용을 실행할 경우, 이것이 불법인것을 몰랐어도 수강생들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 사기죄 가능성 (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월매출 1억 보장”, “안 되면 100% 환불”이 거짓이었고, 돈만 받으려는 의도로 소비자를 기망하였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는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속일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만이 아니라 상담 녹취, 반복된 동일 패턴, 환불 거절 방식, 실체 없는 강의 운영 정황, 사업자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7노2089 판결).

2. 소비자의 대응방법

가. 증거 모으기

가능한 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증거를 모두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내용과 실제 강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나.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말로만 환불을 요구하면 나중에 “그런 요청이 없었다”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아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 전자상거래일 경우

온라인으로 결제한 강의라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위 청약철회 특칙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온라인 강의)의 경우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그러나 사업자가 청약철회 불가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광고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단서, 제3항).

라. 한국소비자원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활용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실제로 온라인 강의·부업 강의·고수익 코칭에서 환불 거절 분쟁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환불 불가”를 내세워도 실제로는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허위·과장 광고가 핵심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중요합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명령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형사 고소 검토

광고가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받을 목적의 기망이 뚜렷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입증이 중요하므로, “수익 보장” 문구와 실제 결과뿐 아니라 사업자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판매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려한 수익 보장 광고일수록 한 번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환불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돌려받기 어렵게 설계된 구조라면, 계약 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도 증거를 남기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목표 성과급의 인금성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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