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실전 쟁점 정리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핵심이 되는 3가지 쟁점(상속재산 확정, 특별수익 처리, 가액산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류분 소송은 표면적으로 “얼마를 돌려받느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재산 범위의 확정 → 특별수익·기여분의 처리 → 가액 산정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쟁점이 맞물리면서 결론이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각 쟁점을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어디까지를 대상 재산으로 볼 것인가”

가. 기초재산의 구성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①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적 상속재산 + ② 증여재산 – ③ 상속채무로 구성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나. 증여재산의 산입 범위 – 핵심 쟁점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4조).

그러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증여 시기나 가해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는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인천지방법원 2021. 2. 26. 선고 2018가단263723 판결)

다. 실무상 분쟁 포인트

1) 생활비 지원 vs. 특별수익

가족 간 자금 이전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인지, 단순한 부양 차원의 생활비 지원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서는 이부분이 많이 쟁점이 됩니다.

2)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된 경우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처분 당시의 시가나 실제 처분대금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가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증여가액으로 봅니다.

2. 특별수익 vs. 기여분 – “과거의 재산이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가. 특별수익의 처리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 (A × B) – C – D

  • A: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 B: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 × 1/2 또는 1/3)
  • C: 특별수익액(수증액 + 수유액)
  • D: 순상속분액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를 C 항목에서 공제하므로, 특별수익의 범위와 가액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 기여분 – 유류분 소송에서의 한계

실무에서 피고(반환의무자)가 가장 자주 제기하는 항변이 기여분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취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 다수 하급심에서 인용)

즉,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독립적인 항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내가 더 기여했으니 상대방 유류분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따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은 원래 상속재산을 나누는 단계에서 고려하는 문제이고,
유류분은 그와 별개로 최소한 보장되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즉, 두 제도는 서로 적용되는 영역이 달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다. 실무적 유의사항

기여분 항변이 유류분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기여분 주장을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에서 선행 또는 병행하여 확보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가액 산정 –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가. 원칙: 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나. 금전 증여의 경우 – 화폐가치 환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며, 이는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통상 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29157 판결)

다. 수증자의 비용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라. 반환방법 – 원물반환 vs. 가액반환

1) 원칙: 가액반환 (2026.3.17 자 개정)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개정되어, 향후 유류분 반환은 가액반환이 원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단, 법개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구법이 적용).

2) 가액반환 시 기준 시점

이 경ㅇ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마. 수인의 반환의무자가 있는 경우 – 반환 범위의 안분

반환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4. 결론 – 사건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쟁점핵심 법리실무 포인트
기초재산 범위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은 시기 무관 전부 산입가족 간 자금 이전의 성격 규명이 관건
특별수익·기여분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항변 불가기여분은 별도 심판 절차로 분리 대응
가액 산정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 가액반환 시 변론종결 시 기준감정평가 시점·방법 선택이 금액에 직결
반환방법2026. 3. 17. 개정으로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 상속개시시점에 따라 신.구법 적용여부 나뉨

유류분 사건은 결국 “어떤 재산을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며, 반환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구조적 설계의 문제입니다.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이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청구 금액과 인용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목표 성과급의 인금성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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