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Closing 조건을 일부러 지연시키면? — 선행조건(CP)과 조건 성취 방해

M&A 계약(주식매매계약, SPA)에서는 흔히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등장합니다.

“정부 인허가 및 기업결합 신고 승인을 받을 것”

“주요 거래처 동의를 확보할 것”

“금융기관 Consent를 받을 것”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CP)이 모두 충족될 것”

그리고 대부분의 SPA에서는 이러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최종 거래종결(Closing)이 이루어지도록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문제는 실제 실무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러한 조건 충족 절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거래를 종료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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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조건 충족을 방해하였다면, 민법 제150조의 ‘조건 성취 방해’ 법리를 적용하여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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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M&A 거래에서 선행조건(CP)의 법적 의미, 조건 성취 방해 법리의 구체적 내용, 실제 판례의 태도,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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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 계약에서 선행조건(CP)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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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행조건의 개념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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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에서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CP)이란, 거래 종결(Closing) 이전에 일정한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규정됩니다.

“각 선행조건이 충족되거나 적법하게 면제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거래종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선행조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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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조건의 법적 성질 — 정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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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기재되어 있는 선행조건은 법률적으로 ‘정지조건(停止條件)’에 해당합니다.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달려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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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상황 — 조건 충족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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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수인의 거래 이탈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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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전형적인 분쟁 유형은 매수인이 높은 가격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시장 침체가 발생하거나 자금조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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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매수인은 직접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거액의 위약 책임을 질 위험이 있으므로,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행조건 충족 자체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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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후 “CP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Closing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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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도인의 거래 철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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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매도인 측이 더 높은 가격의 제3자 인수자를 발견하거나 기존 거래를 유지할 유인이 줄어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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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종료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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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법리 —민법 제150조 조건 성취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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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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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가 민법 제150조의 조건성취 방해입니다.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취지를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조건 성취를 막아놓고, 나중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나. 대법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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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다. 요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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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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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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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계약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여야 합니다. M&A 계약에서 선행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이 요건은 통상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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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방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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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예: Closing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매수인)가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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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행위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작위인가 부작위인가, 법률행위인가 사실행위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 거부, 협조 거부, 절차 지연 등 다양한 형태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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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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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신의성실 위반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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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한 점은, 고의가 없이 과실만 있어도 신의성실에 반하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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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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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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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면, 조건 성취를 의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 논리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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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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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 여부를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조건부 법률행위 등을 하게 된 경위나 의사, 조건부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 방해행위의 태양, 해당 조건의 성취가능성 및 방해행위가 조건의 성취에 미친 영향, 조건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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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에서 중요한 “협조의무(Cooperation Cove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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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조의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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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은 일반 매매계약과 달리 거래 종결까지 장기간 공동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SPA에는 다음과 같은 협조조항이 포함됩니다.

“당사자들은 선행조건 충족을 위하여 상호 성실히 협조한다.”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정부 대응에 적극 협력한다.”

“기업결합 신고 절차에 합리적으로 협조한다.”

실무에서는 이를 단순 선언조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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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조의무 위반과 민법 제150조의 유추적용

대법원은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민법 제15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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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추적용의 경우에도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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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M&A 사건에서의 적용 — DICC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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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리가 실제 M&A 사건에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두산인프라코어 DICC 지분 매각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고 오딘2가 진행하는 이 사건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오딘2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정지조건이 되는 매수예정자와 매각대금 결정의 성취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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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자 실사나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하였고, 법원은 이를 협조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M&A 실무에서 협조의무 위반이 실제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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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 성취 방해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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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건 성취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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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0조가 적용되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충족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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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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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당사자가 실은 스스로 선행조건 충족을 방해한 경우라면, 그 해제는 정당한 해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선행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종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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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하는 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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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단순히 “선행조건 충족 후 Closing이 일어난다”라고만 쓰면 위험합니다.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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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조의무의 범위 명시

“당사자는 선행조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정부 대응, 제3자 협의 및 승인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나. 노력 수준(Efforts Standard)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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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e Best Effor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같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의미 차이가 크므로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하여 어느 수준까지 노력할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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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제출 기한 명시

“상대방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면 지연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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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조 거부 시 효과 규정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행조건 충족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같은 조항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50조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분쟁 발생 시 해석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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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실무에서 선행조건(CP)은 거래 유지 여부, 가격 재협상, 거래 이탈,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문제까지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시장 상황이 급변하거나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순간, 일부 당사자가 선행조건 충족 자체를 지연시키면서 거래 종료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50조가 적용되는 경우, 선행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협조의무의 범위, 노력 수준, 자료 제출 기한, 협조 거부 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 진행 과정에서도 협조 경과를 문서화하여 보존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서 핵심적인 실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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