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일 수록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수원 법무법인 율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변호사 박소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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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설마 우리 회사에서 사고가 나겠어?” 혹은 “안전관리자 한 명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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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기소 통계를 보면 기소된 사건의 약 96%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고 후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중심의 사전예방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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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님이 직접 책임집니다” – 중처법의 핵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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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점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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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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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대표가 구체적인 9가지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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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 목표 설정 (회사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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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 전담 조직 (규모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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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가장 중요★★)

주의! “안전관리자가 알아서 했겠지” 하고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④ 예산 편성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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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자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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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정 인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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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종사자 의견 청취 (실무상 자주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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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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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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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가 없으면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의될 경우, 판사는 “대표가 평소에 얼마나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문서화된 기록입니다.

구분핵심 준비사항남겨야 할 증빙 서류
목표/방침대표이사 명의 안전보건 방침 수립방침서, 전 직원 공지 기록
위험성평가대표가 직접 보고받는 절차보고서, 결재 문서
의견청취현장 근로자 의견 수렴의견함 운영 기록, 회의록
비상대응사고 시 대응 매뉴얼 및 훈련매뉴얼, 훈련 사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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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직접 보고받는 체계를 만드십시오.”

중소기업 기소 사례의 공통점은 ‘형식적인 서류’만 있거나 ‘대표의 무관심’인 경우입니다. 특히 위험성평가 결과를 대표가 직접 결재하고 지시한 기록은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방어할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대표님 개인의 안전을 위해 지금 즉시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체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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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단의 “상담 문의/예약“을 이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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