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법무법인 율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변호사 박소윤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설마 우리 회사에서 사고가 나겠어?” 혹은 “안전관리자 한 명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검찰 기소 통계를 보면 기소된 사건의 약 96%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고 후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중심의 사전예방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표님이 직접 책임집니다” – 중처법의 핵심 구조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점은 처벌의 대상입니다.
- 누가 처벌받나? : ‘경영책임자’, 즉 대표이사가 원칙적인 의무 주체입니다. 중소기업은 대표가 곧 실질적인 결정권자이므로, 사고 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어느 정도인가? : 사망자 1명 발생 시 대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병과 가능)
- 이중 처벌의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한꺼번에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9가지
법은 대표가 구체적인 9가지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따집니다.
① 안전·보건 목표 설정 (회사의 약속)
- 내용: “우리 회사는 올해 재해율 0%를 목표로 한다”는 경영방침을 문서로 만들고 전 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 예시: 단순히 게시판에 붙이는 것을 넘어, 대표 명의의 서명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안전보건 전담 조직 (규모에 맞게)
- 500명 이상 기업은 전담 부서가 필수지만, 소규모 중소기업은 관리감독자를 실질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름만 걸어두는 ‘유령 관리자’는 수사 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가장 중요★★)
- 내용: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절차를 만들고,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핵심 팁: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받으면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의! “안전관리자가 알아서 했겠지” 하고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④ 예산 편성 및 집행
- “돈이 없어서 안전 장비를 못 샀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안전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집행한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⑤ 관리자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 현장 안전 관리자에게 “필요하면 공사를 멈추고 장비를 사라”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이를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⑥ 법정 인원 배치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법에서 정한 인원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겸직할 경우에도 충분한 업무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실무상 자주 누락됨)
-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 직원이나 특수고용직(건설기계 운전자 등)의 의견까지 들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⑧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사고가 났을 때 누가 119에 신고하고, 누가 작업을 중지시킬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훈련 기록도 필수입니다.
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기준 마련
- 외주를 줄 때 “안전 관리 잘하는 업체인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청업체의 사고도 원청 대표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3. “서류가 없으면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의될 경우, 판사는 “대표가 평소에 얼마나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봅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문서화된 기록입니다.
| 구분 | 핵심 준비사항 | 남겨야 할 증빙 서류 |
| 목표/방침 | 대표이사 명의 안전보건 방침 수립 | 방침서, 전 직원 공지 기록 |
| 위험성평가 | 대표가 직접 보고받는 절차 | 보고서, 결재 문서 |
| 의견청취 | 현장 근로자 의견 수렴 | 의견함 운영 기록, 회의록 |
| 비상대응 | 사고 시 대응 매뉴얼 및 훈련 | 매뉴얼, 훈련 사진/기록 |
“안전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직접 보고받는 체계를 만드십시오.”
중소기업 기소 사례의 공통점은 ‘형식적인 서류’만 있거나 ‘대표의 무관심’인 경우입니다. 특히 위험성평가 결과를 대표가 직접 결재하고 지시한 기록은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방어할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대표님 개인의 안전을 위해 지금 즉시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체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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