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와 고용승계 — 부당해고 리스크

사업을 인수하는 당사자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산만 넘겨받는 거니까, 직원 문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겠지.”

그러나 실제 분쟁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영업양수도로서 판단될 경우, 근로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이 기존 근로자를 배제하면, 그것은 단순한 ‘미채용’이 아니라 부당해고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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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원칙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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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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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영업양도, 특히 영업 전부를 양도하면서 근로관계를 승계 대상에서 배제하면, 근로자가 관여할 수 없는 경영상 결정인 영업양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고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를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가단506500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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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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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

영업양도 해당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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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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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리스크 — 근로자 배제는 ‘해고’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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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계 배제 특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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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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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당한 이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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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동일하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실제는 거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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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 전부 양도 시 더욱 엄격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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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업 전부가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합니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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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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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부 직원만 선별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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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필요한 인력만 선별하여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그 선별 행위 자체를 기존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 평가합니다.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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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직원에게 퇴사 후 재입사를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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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새로 입사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법원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양수도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양수인에게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의 승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도 양도인 재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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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서에 “고용승계 없음” 문구를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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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문구를 명시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고용승계 리스크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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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업양도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

다만, 영업양도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는 근로관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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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입장에서의 실무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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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의 동일성을 의도적으로 단절하는 구조 설계

이 경우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승계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다만, 이 역시 실질적 동일성 여부에 대한 사후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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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거래 설계

다. 가장 위험한 중간 형태 — 사업은 그대로, 인력만 선별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력만 선별하는 방식은 분쟁 발생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영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배제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책임을 양수인에게 귀속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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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후적 법률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영업양수도는 자산과 계약관계만 이전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사업의 실체가 넘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법적 지위도 함께 이동합니다. 고용승계를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거래 완료 후에 터집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미 선택지가 좁아져 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 체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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